특허법원 2012. 11. 23. 선고 2012허5226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피고는, 비교대상고안 1은 등록디자인공보여서 도면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성요소의 기능 및 효과가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아 각 형상의 기능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의 목적은 실용적 가치에 있고, 디자인은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모두 물건의 형상, 모양에 구현되는 것이므로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의 대상이 동시에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할 것인바, 비교대상고안 1이 등록디자인공보라 하더라도 공보에 기재된 여러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비교대상고안 1의 기술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1998. 10. 22. 선고 98허5756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실용신안과 의장은 권리의 보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인용의장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효증거로 채택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실용신안의 목적은 실용적 가치에 있고, 의장은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모두 물건의 형상, 모양에 구현되는 것이므로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한 의장의 대상이 동시에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용의장의 형상 및 모양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 이상 이를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 자료로 삼는 것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는 인용의장의 공보에는 기술적 구성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또 용도도 자동차용 범퍼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상물품을 달리한다고 주장하나, 도면만에 의하여 그 기술적 구성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 도면 자체가 공지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따로 기술적 구성을 설명하는 기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갑 제4호증에는 인용의장의 명칭이 ‘기차방호조’로 기재되어 있어 인용의장이 차량의 보호대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은 기술분야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술분야가 다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