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1999. 3. 18. 선고 98허300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피고는 그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침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그가 1990. 6.경부터 동전투입기의 견본(샘플)을 만들어 오락실의 동전교환기에 부착한 것이 있었고, 서면 대왕전자가 운영하는 서면오락실에 시험용으로 부착시켜 준 것이 있으며, 그 후 1991. 1.경부터 제품들을 생산하여 시판하였기에 원고가 피고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고는 동전투입기의 원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으며, 피고의 제품을 순차로 모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진술만으로는 위 견본용 또는 시험용 동전투입기의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와 같이 위 견본용 및 시험용 제품을 특정인에게 공급한 일이 있다 하여 바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 출원 전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