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7허349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간행물’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는데, 선행발명 1은 우선권 주장서류이므로 취지상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간행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1이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비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전기통신회선에 해당하는데,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인터넷에 게시되거나 업로드된 기록이 없는 이상 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선행발명 1을 받아 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행발명 1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4에 기재된 선행발명 1의 출원번호를 확인한 후 WIPO 사무국에 우선권 주장서류인 선행발명 1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5허461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29조 제1, 2항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해당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선행발명이 개시된 자료 등이 통상의 기술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참고되는 기술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실제 참고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선행발명 1-2의 상단에는 ‘DATE: 11 June 2003’으로 기재된 사실, 선행발명 1-2 보고서는 2003. 6. 16. 아일랜드 환경청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 위 위원회는 선행발명 1-2 보고서에 근거하여 허가결정초안을 확정하였고, 선행발명 1-2 보고서 및 이에 근거한 결정초안은 2003. 6. 26. 공개파일로 날인되고 공개 서류철에 분류되었으며, 보고서가 아일랜드 환경청의 공공 파일과 관련 지방 관청의 공공 파일에 모두 철하여졌음을 의미하는 ‘VX2’라는 표시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3. 6. 30. 아일랜드 일간지인 ‘The Irish Independent’에 허가결정초안에 대하여 2003. 7. 23.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공고가 개시된 사실, 아일랜드 환경청은 제안된 결정의 출판 및 공중의 조사를 위한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소속 직원도 허가결정초안의 결정일로부터 5 영업일 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선행발명 1-2는 늦어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인 2003. 6. 30.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행문헌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선행발명 1-2가 통상의 기술자의 백신 연구·개발에 현실적으로 참고되는 기술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실제로 참고하였는지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허410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비교대상고안 2는 유니로얄 전자산업회사가 제조하는 고품질 고정 저항기 제품에 관한 카탈로그를 발췌한 것으로서, 위 카탈로그의 표지 및 각 페이지 하단에는 ‘2004-2005’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면 표지 하단에는 유니로얄 전자산업회사의 영문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04’와 ‘2005’는 연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자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고안 2는 적어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출원일(2009. 8. 18.) 전인 2005년에는 발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통상 카탈로그란 기업에서 자사의 선전 또는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제작된 카탈로그는 거래선에게 자사제품을 선전하고 새로운 거래선의 확보 및 개척을 위하여 제공 또는 송부함으로써 판매촉진을 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거래선인 소비자는 물론 거래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카탈로그를 신속히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이고 이와 같은 카탈로그의 배부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교역이 빈번하고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국제간에도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카탈로그를 신속히 수집 이용하고 있음도 우리의 경험칙상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할 것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고안 2는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반포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6. 27. 선고 2012허1126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이른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간행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식품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장혜옥은 지도교수였던 원고 이은방의 지도를 받아 1992. 12.경 비교대상발명을 기재한 ‘약쑥 추출물의 항 위염 및 위궤양 작용’이라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학위논문은 국회도서관, 대학교도서관 등으로 배포되었는데, 덕성여자대학교도서관에는 1993. 4. 2.경 등록되어 같은 달 20.경 열람실로 인계되었고, 세종대학교도서관에는 1993. 5. 17.경 등록되어 같은 달 26.경 열람실로 인계되었으며, 한편 덕성여자대학교도서관과 세종대학교도서관은 통상적으로 열람실로 인계된 논문을 2~3일 내에 학생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가에 진열하는데, 이러한 업무관행은 이 사건 학위논문이 열람실로 인계된 199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위 인정사실에서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교대상발명이 기재된 이 사건 학위논문은 덕성여자대학교도서관 및 세종대학교도서관에서 각각 1993. 4. 20.경 및 1993. 5. 26.경에 열람실로 인계되어 적어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1994. 1. 6. 전에는 서가에 진열되어 불특정 다수의 학생 등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였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53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며,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바, 비교대상발명 2는 작성명의자 ‘조재진’, 작성일자 ‘2012. 7. 19.’로 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것인데, 위 사실확인서는 다음(http://www.daum.net) 카페사이트 ‘클럽그랜저TG’의 운영담당자인 조재진이 2009. 12. 4.부터 씨엠디 엘티디에서 생산하는 대시보드 커버를 ‘첨부 1’과 같이 위 카페사이트에 게시하여 공동구매를 하였다는 사실, 위 대시보드 커버의 구성 및 재질이 ‘첨부 2’에 도시된 ‘주요도면 구성도 및 단면도’와 동일하다는 사실, 위 대시보드 커버가 ‘첨부 3’의 배송요청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2. 8.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각 확인한다는 내용이므로 살피건대, 우선 갑 제5호증의 사실확인서(첨부자료 포함)는 그 형식상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물로 보이는 갑 제5호증의 ‘첨부 1’ 및 ‘첨부 3’도 앞서 본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열거된 기관이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3. 1. 10. 선고 2012허770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으며, 한편 위 규정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며,‘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명의의 ‘기술자료 확인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에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의 2011. 8. 18.자 ‘기술자표 발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위 ‘기술자료 발간확인서’에는 ‘첨부하는 표지사진 및 일부내용 사본의 새로운 약용버섯(천마, 복령) 교재는 상주시농촌기술센터에서 1995년 11월 30일자로 발간하여 농민에게 배포한 바 있음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새로운 약용버섯(천마, 복령) 교재’ 일부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한편 상주시농촌지도소 명의의 ‘새로운 약용버섯(천마, 복령) 재배기술 농민요청교육 및 버섯재배농가 평가회 결과’라는 제목의 1995. 12. 2.자 공문서에는 소장, 과장, 계장의 결재사인과 직원 윤세진의 사인이 되어 있고, 교육결과, 참석자 명단, 교육장면 및 연시자료와 함께 교육교재로서 위 1995. 11. 30.자 ‘새로운 약용버섯(천마, 복령) 교재’의 앞표지를 촬영한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이 게재된 ‘새로운 약용버섯(천마, 복령) 교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2000. 3. 22. 이전인 1995. 11. 30.경에 발간되어 1995. 12. 2. 이전에 반포된 간행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2. 4. 20. 선고 2011허939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일본에 소재한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치스이는 1960. 1. 18. ‘콘크리트공업의 연구지도와 제조판매 및 시공과 형틀리스’, ‘건축 및 토목공사용 자재 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카탈로그는 피고 주식회사 치스이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방파제 등에 사용되는 삼각블록 및 그 제작을 위한 거푸집에 관한 것이고, 총 페이지수가 132쪽에 달하며, 그 중 131면에는 피고 주식회사 치스이의 본점 및 각 대리점 주소와 전화번호가, 뒤표지 우측 하단에는 ‘1974. 2 15,000H’라는 숫자 및 문자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 원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각 모서리 부분이 마모되어 표지의 파란색이 흰색으로 바뀌어 있고, 표지 및 표지 안쪽 종이들의 색이 많이 바랜 상태이고, 피고 주식회사 치스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2009. 4.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과 매우 흡사한 거푸집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치스이가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임대한 거푸집은 2009. 7.경 울산신항 북방파제 제1공구 축조공사에서 삼각블록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바, 피고 주식회사 치스이의 사업 목적과 이 사건 카탈로그의 내용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고, 피고 주식회사 치스이의 설립연도는 피고들이 이 사건 카탈로그의 제작년도라고 주장하는 1974년보다 약 14년이나 앞서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카탈로그의 제작년도 등이 위작되었다고 하기에는 이 사건 카탈로그의 분량이 많고, 그 내용 또한 충실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카탈로그의 각 모서리 부분이 마모되어 있고, 종이 색깔이 상당히 변색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카탈로그의 뒤표지 우측 하단에 있는 ‘1974. 2 15,000H’ 중 ‘1974. 2’부분은 통상 연도와 월을 기재하는 형식인 점, 피고 주식회사 치스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과 매우 흡사한 거푸집을 임대하여 그 거푸집이 울산신항 방파제 축조공사에서 사용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탈로그가 1974. 2.경 발행되었거나, 늦어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9. 9. 11. 이전에 발행되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어, 이 사건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2. 2. 23. 선고 2011허581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2003. 12. 3.) 당시 적용되던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6이 나타나 있는 1986. 1. 25.자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61-13413호의 출원명세서는 늦어도 2001. 3.경 재단법인 일본특허정보기구가 이를 CD-ROM에 담아 일본 내에서 발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6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9. 14. 선고 2011허194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며,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사한 구성을 갖는 비교대상발명 1은 프린세스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된 상품소개 출력본과 서비스 매뉴얼인데, 원고는, 위 매뉴얼의 출력일(2010. 12. 3.)만 확인될 뿐, 해당 페이지의 인터넷 게재일을 확인할 만한 기재를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출원 전 공지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2009. 6. 18.) 전에 이미 비교대상발명 1의 전기 그릴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전기 그릴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공개되거나 시판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비교대상발명 1의 서비스 매뉴얼 그 자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매뉴얼에 나오는 상품이 시판되는 경우에는 매뉴얼도 따라서 제공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고, 나아가 그 경우에는 사용자가 상품을 분해할 수 있는 상태에도 놓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공지되었거나 비교대상발명 1에 게재된 상품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1. 7. 7. 선고 2011허101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이른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간행물을 의미하는데, 원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06. 12. 28. 비교대상발명이 게재된 이 사건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고, 2006. 12. 2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이 사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연구보고서를 전달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5. 9.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민원/정보공개’ 난에 이를 게재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였고, 국토해양부 산하 영산강홍수통제소도 2007. 5. 31.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실-행정정보공개방’ 난에 이 사건 연구보고서를 게재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였는바, 원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비교대상발명이 게재된 이 사건 연구보고서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산하 영산강홍수통제소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인 2007. 5.경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연구보고서를 게재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 이상,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비교대상발명이 게재된 이 사건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이 게재된 이 사건 연구보고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인 늦어도 2007. 5.경에는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0. 12. 24. 선고 2010허328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며,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데,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가 게재되어 있는 ‘제품설명서’를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위 제품설명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이를 다투었음에도, 원고가 위 제품설명서의 발간 및 반포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품설명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사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5. 26. 선고 2009허503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이전에 출원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에 신규성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위 간행물에의 발표로 인하여 출원발명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며,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인 기계장치가 2006. 9.경 일선산업에 설치되었고 그 무렵에 기계의 모습이 1장의 사진으로 촬영된 사실은 각 인정되지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은 ‘감정평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감정평가서의 표지에는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갑5호증의 ‘감정평가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반포되는 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공지된 발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12. 4. 선고 2007허13346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고안 1과 같은 도면이 첨부된 카탈로그의 앞표지에는 ‘2001(발행년도를 표기한 것이다)’이라고, 뒷표지에는 발행인으로 중국에 있는 ‘광조우 모던하드웨어프로덕트사’가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카탈로그가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2001.경 이 사건 카탈로그를 발행하였다는 증인 하쵸성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의 앞표지와 뒷표지 하단에는 ‘http://www.modern.gd.cn’이라는 소외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01년경 ‘www.chinamodernhardware.com’이라는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다가, 2002. 10. 15.경부터 이 사건 도메인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1년 당시 사용하던 위 도메인 주소가 아닌 이 사건 도메인을 이 사건 카탈로그에 표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카탈로그에는 제품의 사진이나 모델명 등이 표시되고, 제품의 도면(분해사시도)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카탈로그와 같은 해인 2001년에 발행한 카탈로그 및 그 후 2002년과 2003년에 발행한 카탈로그에는 제품의 도면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유독 이 사건 카탈로그만이 제품의 도면(분해사시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원고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카탈로그에 제품의 분해사시도를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요자들이 제품의 기능이나 특징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이외에 제품의 분해사시도까지 카탈로그에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수긍이 가지 않고, 제조자가 이에 응하여 카탈로그에 제품의 분해사시도를 첨부한다는 것도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해 진보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기술도면을 공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카탈로그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2001년경에 진정하게 발행되어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비교대상고안으로 삼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2. 4. 선고 2007허1333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해 신규성이 없어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비교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교대상고안과 같은 도면이 첨부된 카탈로그의 앞표지에는 ‘2001(발행연도를 표기한 것이다)’이라고, 뒷표지에는 발행인으로 중국에 있는 ‘광조우 모던하드웨어프로덕트사’가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카탈로그가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2001.경 이 사건 카탈로그를 발행하였다는 증인 하쵸성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의 앞표지와 뒷표지 하단에는 ‘http://www.modern.gd.cn’이라는 소외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01년경 ‘www.chinamodernhardware.com’이라는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다가, 2002. 10. 15.경부터 이 사건 도메인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1년 당시 사용하던 위 도메인 주소가 아닌 이 사건 도메인을 이 사건 카탈로그에 표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카탈로그에는 제품의 사진이나 모델명 등이 표시되고, 제품의 도면(분해사시도)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카탈로그와 같은 해인 2001년에 발행한 카탈로그 및 그 후 2002년과 2003년에 발행한 카탈로그에는 제품의 도면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유독 이 사건 카탈로그만이 제품의 도면(분해사시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원고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카탈로그에 제품의 분해사시도를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요자들이 제품의 기능이나 특징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이외에 제품의 분해사시도까지 카탈로그에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수긍이 가지 않고, 제조자가 이에 응하여 카탈로그에 제품의 분해사시도를 첨부한다는 것도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해 진보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기술도면을 공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카탈로그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2001년경에 진정하게 발행되어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과 대비할 것도 없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12. 20. 선고 2007허282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이 게재된 카탈로그에는 비록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카탈로그에 기재된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제품의 종류가 대림정밀의 다른 카타로그와 서류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보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와 일치하며,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중소기업정보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상표등록원부 등에 나타나 있는 대림정밀의 대표자, 설립일, 폐업일, 상표등록시기와 등록된 내용 등 대림정밀과 관련된 사항들의 기재가 모두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이 게재된 카탈로그는 이시영이 대림정밀을 운영하면서 발행한 것으로서 늦어도 이시영이 대림정밀을 폐업한 2001. 3. 31.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이 게재된 카탈로그는 대림정밀이 폐업한 2001. 3. 31. 이전에 발행되고 반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교대상발명이 게재된 카탈로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발행되고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6허805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2는 1998. 8. 18. 공개된 미국특허 제5,795,702호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1998. 1. 9.에 출원번호 09/004,937호로 미국에 출원된 특허를 우선권으로 주장하여 특허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하여 출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2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허출원전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인 1998. 1. 9.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우선권 주장일 이후인 1998. 8. 18.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2는 ‘특허출원전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PCT 국제출원서에 첨부된 국제조사보고서에 비교대상발명 2와 동일한 일본공개특허공보가 인용문헌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국제출원단계에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특허인 을 제6호증을 인지하였고, 을 제6호증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특허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인 1997. 4. 8. 공개되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실질적으로 을 제6호증과 동일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에 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출원전 또는 후에 반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행물의 동일성 여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포된 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간행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국제출원단계에서 을 제6호증과 비교대상발명 2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절차에서 을 제6호증을 같은 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었거나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것과 같은 사정이 있어 거절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심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의 우선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인 비교대상발명 2의 반포일을 을 제6호증의 반포일로 소급하거나 을 제6호증을 비교대상발명 2로 대체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특허출원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0. 12. 선고 2005허679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출원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간행물’이란 공개를 목적으로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자기적 방법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며, ‘간행물의 반포’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간행물의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바, 비교대상발명 1이 기재된 설계도면은 메트로 노스 트랙스의 노가틱 강 위에 설치된 RTE. 68, RTE. 8 및 노스 메인스트리트 상부구조 보수공사를 위하여 1989. 1. 26. 미국 코네티컷주 교통국의 수석 엔지니어에 의하여 완성되었고, 미국 코네티컷주 정부는 1990. 8. 이전에 보수공사의 시공업자에게 설계도면의 복사본을 제공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코네티컷주 교통국 자료실에 설계도면의 복사본을 비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계도면은 공개를 목적으로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자기적 방법으로 복제된 문서 내지 도화로서,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1990. 8.경에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설계도면에 기재된 비교대상발명 1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06. 8. 17. 선고 2005허76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고,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 및 카탈로그는 모두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고,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 원고 회사의 연구소 연구 1팀은 1999. 8. 20. 방송시스템의 설계교본을 작성하여 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방송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장비들의 기능, 사양, 설계예제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원고 회사에서는 그 후에도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0. 7.경에 비교대상발명 3을 작성하여 발간하였고, 2002. 5.경에도 다시 보완하여 설계교본을 발간하였는데, 위 설계교본은 원고 회사의 국내 대리점들에 배포되었으며, 설계교본을 배부받은 점포에서는 이를 그 회사 내에 비치하여 직원들이나 건축설계사무소의 직원들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두고, 당시 협력관계에 있던 건축설계사무소들에게 필요에 따라 위 설계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하여 재배포하기도 하였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은 피고의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0. 11. 17. 이전에 작성 발행되어 다수의 음향기기 판매업체와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배포되었고, 설계교본 작성자인 원고와 위 판매업체 및 설계사무소 사이에 설계교본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불특정 다수인이 위 설계교본에 기재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5허273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고,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 및 카탈로그는 모두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고,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의 1은 신동아화재 본점 사옥 신축공사에 대한 공개 입찰을 위하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현장설명서인 사실, 위 현장설명서의 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란에는 ‘현장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자재리스트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작성되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현장설명서 표지에 명시된 날짜에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설명서의 표지에는 ‘1997. 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신축공사는 1997. 10. 28. 착공되어 1999. 12. 31. 준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현장설명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1997. 8.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되었다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7. 7. 선고 2004허668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그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행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입수되었는지 및 그 배부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비교대상고안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비교대상고안 1이 게재된 ‘고기능 주택분전반’이라는 카탈로그는 일본에 소재하는 위 마쓰시타전공 주식회사에서 1997. 12.경 발간되었고, 비교대상고안 2가 게재된 ‘멀티미디어 주택분전반’이라는 카탈로그는 위 주식회사에서 1998. 3.경에 발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따라서 위 카탈로그들은 모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므로, 위 카탈로그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비교대상고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후239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위 공개실용신안공보는 1990. 3. 9. 발행되었는바,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시에 시행되던 실용신안법 제4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은 ‘특허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공보 발행일 무렵부터는 불특정다수인이 위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의 출원서에 기재된 기술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심이 위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의 출원서에 기재된 기술 내용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기술과 원고의 고안을 비교·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168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이른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간행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반포시점 이전인 도서관에서의 등록시에 곧바로 반포된 상태에 놓이거나 그 기재내용이 공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공공도서관에 신규도서가 반입되어 일단 최초의 등록절차만 마치면 비록 서가에 진열하는 입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도서의 반입 여부 및 그 내용의 확인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학위 논문은 늦어도 그것이 국회도서관에 등록된 1984. 5. 20.경 이미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반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학위 논문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반포된 간행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8후1884 선고 [등록무효(실)]
을 제3호증의 엔피씨공법 시공매뉴얼은 일본의 ‘파이프라이닝협동조합연합회’가 1986. 1. 5. 발행하여 위 연합회의 회원들에게만 한정하여 배포한 책자로서, 위 엔피씨공법 시공에 관한 기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시공매뉴얼 책자가 당초의 배포 대상이었던 위 연합회 회원들 이외의 자들에게는 배부가 금지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또 위 책자에 기재된 기술내용의 수준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일정범위의 사람들에게만 한정하여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책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반포되지 아니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점차로 커짐에 따라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매뉴얼 등을 신속히 수집 이용하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책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전인 1986. 1.경 발행되어 위 연합회 회원들에게 배포된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등록무효(실)]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갑 제4호증의 카탈로그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비록 발명이나 고안의 명세서와 같은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재생공기 건조기들의 기능, 건조공기 시스템의 자동조정기능, 공기셔틀밸브라는 새로운 밸브기술, 퍼지밸브를 개방시켜 일정한 압력에서 연속적인 공기유동을 제공하는 구성, 건조기 작동 등 건조공기의 재생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그것의 이해를 돕는 도면이 개시되어 있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갑 제4호증의 카탈로그에 나타난 설명과 도면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갑 제4호증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등록무효(실)]
기업에서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카탈로그는 거래선에게 자사제품의 선전, 새로운 거래선의 확보 및 개척을 위하여 제공 또는 송부함으로써 판매촉진을 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거래선인 소비자는 물론 거래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카탈로그를 신속히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이며, 이와 같은 카탈로그의 배부는 국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과 같이 교역이 빈번하고 교통이 편리하여짐에 따라 국제간에도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카탈로그를 신속히 수집, 이용하고 있음도 우리의 경험칙상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이 갑 제4호증의 카탈로그를 외국회사가 발행한 카탈로그라 하더라도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0. 6. 16. 선고 99허874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서비스 메뉴얼은 제품의 작동원리나 간단한 정비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간행물로서 통상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제품 딜러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및 선전 목적으로 널리 배부되는 것이므로, 을 제2호증의 1, 2는 인용굴삭기가 생산되어 시판된 1988. 5.경 발행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68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샵 매뉴얼은 1989. 3.경에 인쇄, 제작된 일본국 고마츠사의 책자로서, 위 고마츠사가 인용고안을 실시하여 제작한 굴삭기의 취급이나 그 특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간행물인바, 위 샵 매뉴얼에는 ‘대외비’ 등 배부를 금지하는 취지의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표지에 ‘이 샵 매뉴얼은 귀하의 지역(나라)에서 입수할 수 없는 부착기구와 선택사양의 장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시다면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마츠사의 대리점에게 상의하여 주십시오…’라고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매뉴얼은 위 고마츠사가 대리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으로부터 자사 제품인 굴삭기를 구입하였거나 또는 구입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을 위하여 그 굴삭기에 대한 이해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쇄,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샵 매뉴얼에 기재된 기술 내용의 수준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샵 매뉴얼은 당초부터 공개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배포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사회통념상 이러한 책자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으로서 이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점차로 커짐에 따라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매뉴얼 등을 신속히 수집 이용하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배부 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샵 매뉴얼은 그 인쇄, 제작된 1989. 3.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1999. 11. 4. 선고 99허144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FANUC SYSTEM 6M-MODEL B 취급설명서의 앞표지 우측 하단에는 ‘ⓒ FANUC LTD, 198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맨 뒷면의 우측 하단에는 ‘昭和 58年 9月 FANUC LTD’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인용발명 4는 1983. 9.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취급설명서는 물건을 판매할 때 그 물건의 취급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단 발행된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도 반포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결국 인용발명 4는 이 사건 특허의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후3203 판결 [등록무효(실)]
인용고안이 기재된 지침서는 위 소외 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고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업자들에게 제품의 판매 및 그 제작기술습득의 지침 등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발행한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지침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고, 위 지침서를 반포된 간행물로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어느 국가에서 발행되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입수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야만 한다는 것이나, 위 지침서가 미국에 소재하는 위 소외 회사가 발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침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입수되었는지 및 그 배부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인용고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9. 6. 10. 선고 99허74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1992. 9. 21.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92-6585호에 인용고안 1이, 같은 날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92-6584호에 인용고안 2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인 1991. 7. 18. 출원된 인용고안 3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후인 1993. 6. 29.에 출원공고가 된 사실 및 그 특허공보의 명세서 및 도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팽글을 직물에 부착시키기 위한 종래의 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인용고안 1, 2는 각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해당하고, 인용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출원되어 그 출원일 이후에 출원공고된 고안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지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인용고안 3의 명세서 및 도면에 종래의 기술로 개시된 기술(인용고안 3의 종래기술)은 그 기술이 기재된 특허공보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후에 간행된 것이어서 이를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이므로 이를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용신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공지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8. 7. 9. 선고 98허3767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반포에 의하여 공개됨을 목적으로 하여 복제된 문서, 도화 등 정보전달매체를 말하고,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은 일본국 산고 주식회사가 1986. 10. 1. 발행한 플라스틱 콘테이너 시스템에 대한 카탈로그인데, 그 카탈로그에는 인용고안(‘190型 BM コンポスタ-’의 쓰레기처리통)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이며 그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이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명칭이나 용도, 구조 및 작용효과에 관한 설명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갑 제5호증은 위 카탈로그와는 별개의 문서로서 제품명이 ‘190型 BM コンポスタ-’라고 기재된 쓰레기처리통의 여러 모양을 촬영한 일반사진 5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갑 제5호증 각 사진은 위 카탈로그와는 별개의 문서로서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반포에 의하여 공개됨을 목적으로 하여 복제된 정보전달매체가 아니므로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카탈로그는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인용고안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임에도 위 카탈로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용고안의 내부 구조를 전혀 알 수 없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그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위 갑 제4호증과 갑 제5호증에 의해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1998. 6. 25. 선고 98허1259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되어 특허청에 비치됨으로써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이후부터는 이를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일본에서 1982. 7. 31.과 1983. 4. 20. 각 발행된 공개실용신안공보인 을 제1, 2호증의 각 1은 각 1982. 8. 26.과 1983. 5. 26.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입수되어 자료실에 비치됨으로써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자료들은 각 우리나라 특허청에 비치된 일자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