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86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제부(구성부분 ① 내지 ③)는 피고가 공지의 기술임을 인정하여 보정 등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 구성이므로, 전제부를 제외한 구성부분 ④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고안의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경우, 공지의 기술로 생각하여 권리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중 출원인이 공지의 기술 부분을 전제부로, 새로이 창안한 기술 부분을 특징부로 나누어 청구범위를 기재한 경우에,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요소 중 일부를 전제부로 돌리는 방법에 의하여 전제부에 대하여는 권리의 보호범위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때에는, 특징부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전제부만으로 구성된 기술, 특히 상위 개념 또는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전제부로 돌리고, 특징부에서 당해 구성요소를 더욱 한정하여 다양한 실시예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특징부에는 해당하지 않고 전제부에만 해당하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기술의 실시에 대하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법리는 출원 또는 등록된 고안에 대한 권리의 보호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출원된 고안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문제로서 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 형식에 따라 역사적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공지의 기술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없으며, 더욱이 공지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지된 구성요소를 포함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고안 전체의 기술사상이 비교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중 공지된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만으로 선행기술과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고, 구성부분 ① 내지 ③이 포함된 전제부의 말미에 ‘공지의 위생기용 조절대에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 부분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상이 ‘위생기용 조절대’에 관한 것(대상물품 내지 기술분야를 특정한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위생기용 조절대’ 자체는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어, 전제부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어떠한 구성요소가 ‘공지’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나아가 심판 또는 소송 단계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한 ‘구성요소의 공지’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제부의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특징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1031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은 그 자체로서 공지된 기술이어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구성요소 중 이 사건 제2구성(고무부재)를 전제부에 기재하고 이 사건 제3구성(밀봉부재)을 특징부에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위 고무부재는 수직부재, 수평부재와 결합하여 이격 공간을 형성하는 구성으로서 그 이격 공간 내에 밀봉부재가 끼워져 있는 것으로서 고무부재와 밀봉부재 모두는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구성하는 필수구성요소들이고,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등록고안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고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고안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고안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일부 출원 전 공지된 구성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등록고안과 인용고안과 대비함에 있어 전제부에 기재된 공지의 구성요소를 제외할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위 고무부재(이 사건 제2구성)를 제외한 채 밀봉부재(이 사건 제3구성)만을 대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2. 1. 25. 선고 2001허3019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에서 전제부에 기재한 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에서 제외할 수 없는데, 인용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제부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3과 동일한 고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