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8. 6. 26. 선고 2007허13148 판결 [정정(특)] - 상고기각

화학분야의 발명에서 라세미체가 공지된 경우 부제탄소의 개수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특정 이성질체의 용도에 관한 발명은, 첫째 그 출원일 전에 라세미체 화합물의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 간행물 등에 그 이성질체 화합물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그 이성질체 화합물의 특유한 물리화학적 성질 등으로 인하여 공지된 라세미체의 용도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위 두 요건 중 첫째의 요건이 용도발명으로서의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항 11 발명의 정정청구항 중 ‘R-트란스 헵탄산의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유효량과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로 이루어진 과콜레스테롤혈증 치료용 제약 조성물’이라는 용도발명 부분은, 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유효성분인 특정물질, 즉 ‘R-트란스 헵탄산’과 그 의약용도, 즉 ‘과콜레스테롤혈증 치료’가 비교대상발명에 모두 개시되어 있어 신규성이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어, 이 부분의 용도발명을 발명의 일부로 하는 청구항 11 발명의 정정청구항은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류의 용도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6. 26. 선고 2007허692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화학분야의 발명에서 라세미체가 공지된 경우 부제탄소의 개수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특정 이성질체의 용도에 관한 발명은, 첫째 그 출원일 전에 라세미체 화합물의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 간행물 등에 그 이성질체 화합물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그 이성질체 화합물의 특유한 물리화학적 성질 등으로 인하여 공지된 라세미체의 용도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위 두 요건 중 첫째의 요건이 용도발명으로서의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항 11 발명 중 ‘R-트란스 헵탄산과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의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유효량과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로 이루어진 과콜레스테롤혈증 치료용 제약 조성물’이라는 용도발명 부분은, 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유효성분인 특정물질, 즉 ‘R-트란스 헵탄산 및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와 그 의약용도, 즉 ‘과콜레스테롤혈증 치료’가 비교대상발명에 모두 개시되어 있어 신규성이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어, 이 부분의 용도발명을 발명의 일부로 하는 청구항 11 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류의 용도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