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0. 1. 28. 선고 2008가합7634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 - 항소기각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해진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유용성)’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경쟁회사에서 리니지3 비전문서 요약본 1, 2 및 리니지3 에디터 툴을 활용할 경우 새로운 MMORPG 게임을 만드는데 시간적, 비용적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은 원고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성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것이며, 그 외 별지 기재 나머지 자료들 역시 원고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성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박용현 등이 원고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다가 퇴사시 반납하여야 할 중요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회로도란 부품의 배열, 부품의 연결, 부품의 규격과 전기적 수치 등을 공인된 기호를 사용하여 단면에 표시한 도면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 원심이, 이 사건 회로도에 담긴 위상제어기능을 통하여 발진위치를 현 통화대역에서 다른 통화대역으로 이동시켜 발진을 제어하는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때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자료들 중 일부는 피해회사가 연구·실험한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백색 발광다이오드 제조를 위한 부품, 원료의 배합비율 및 제조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피해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기재한 자료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자료들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