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8. 9. 26. 선고 2007허297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은 ‘크롬 20~24%, 니켈 16~22%, 질소 0.22~0.32%, 몰리브덴 6~7%, 규소 2% 이하, 탄소 0.05% 이하, 알루미늄 0.2% 이하 및 나머지가 철로 되는 것이 특징인 내식성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정정발명은 합금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데, 합금분야에서는 합금성분의 조성범위와 조직상태 및 조성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다른 구성요소와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로 말미암아 물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합금에 관한 발명의 특허요건은 합금성분의 조성범위 및 조성조건, 합금의 고유한 성질, 용도, 조직상태, 작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비하여 내공식성 외에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높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을 제공한다는 목적에서는 다소 특이성이 인정되나,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내식성 및 내공식성이 높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일부 동일하며, 합금의 각 구성요소의 조성성분, 조성비 및 작용효과 등에 있어서 기술적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성의 곤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향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후438 판결 [등록무효(특)]
합금에 관한 발명의 특허요건은 합금성분의 조성범위 및 조성조건, 합금의 고유한 성질, 용도, 조직상태, 작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3 또는 비교대상발명 2와 그 합금의 성질, 용도 및 조직이 동일하고 그 조성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3 또는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내공식성이나 응력부식균열 저항성 등의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각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응력부식균열이란 스테인리스강에서 문제가 되는 부식의 한 형태로서,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비교대상발명들과 같이 염소이온 농도가 높은 환경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합금의 성질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이 인식하지 못한 합금의 성질을 새로이 발견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합금이 가지는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을 시험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내공식성과 응력부식균열 저항성 양자를 고려한 최적 조성은 합금의 구체적인 용도(합금의 사용조건)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1798 판결 [거절결정(특)]
합금분야에서는 합금성분의 조성범위와 조직상태, 조성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다른 구성요소와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로 말미암아 물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합금의 고유한 성질 및 용도나 작용효과를 살펴보야야 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 사정과 같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발명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유황성분의 조성범위의 차이나 유황성분이 소재에 미치는 영향, 알루미늄이나 칼슘의 조성비율뿐만 아니라 그 구성이 필수적인지 여부나 그 역할, 그 조직상태나 합금 내에서의 존재형태와 그러한 것들이 소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심리해 봄으로써 출원인이 주장하는 기계적 성질, 기계가공성, 경면가공성이 뛰어난 물성의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과 조성원소와 그 조성비율이 동일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그 진보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심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