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 11. 4. 선고 2015허5760,5777,5784,579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의약발명 분야에서 약리효과의 증대와 부작용 감소라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공지된 의약조성물의 조합을 최적화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둘 이상의 공지된 의약조성물을 조합한 발명으로부터 비롯된 유리한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서 예측되는 범위를 넘는 현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4. 26. 선고 2011허952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동종의 약효를 가지는 2종 이상의 약물을 병용하기 위해 복합제제로 만드는 것은 제약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2종 이상의 약물을 포함하는 복합제제의 효과는 각 약물을 단독으로 포함하는 단일제제를 투여하였을 때 나타내는 효과의 단순한 합에 해당하는 상가(相加)효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각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각 약물의 효과의 합보다 오히려 약해지는 상제(相除)효과 또는 각 약물의 효과의 합보다 더욱 강해지는 상승(相乘)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공지의 약물들을 포함하는 복합제제가 단순한 상가 효과 이상의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여부는 실제로 시험을 해 보기 전에는 제약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용이하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신규한 복합제제에 관한 발명은 ‘상승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그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는, 하나의 캡슐 제형이 3가지 활성 성분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3가지 약물이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으며, 3가지 활성 성분이 각각 고유의 방출 프로파일을 가짐으로써 상승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실시예 7에서는 위약 캡슐을 투여한 그룹(그룹 1), 80㎎의 로바스타틴을 투여한 그룹(그룹 2) 및 실시예 1과 같이 서방형 로바스타틴 80㎎과 서방형 에날라프릴 40㎎과 아스피린 81㎎ 및 비타민이 포함된 속방형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정제를 투여한 그룹(그룹 3)으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을 때, ‘그룹 2의 피험자들이 그룹 1에 비해 심혈관계 사례가 작게 나타났으며, 그룹 3의 피험자는 그룹 2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 사례가 유의적으로 작게 나타났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룹 3의 피험자들이 그룹 2의 피험자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로 심혈관계 질환 사례가 적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실험 결과가 없어서 위 실시예 1의 의약 조성물에 의한 상승효과를 명세서의 위 기재만으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3가지 활성 성분의 약제가 모두 1일 1회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실이어서 위 3가지 약물을 하나의 제형에 포함시켜 한 번에 투여되도록 한 경우에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현저한 작용효과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속방형, 레난-안지오텐신 시스템 억제제는 서방형 또는 지연방출형, 아스피린은 지연방출형의 방출 프로파일을 가지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실시예에 따르면, 실시예 1에서는 스타틴계 약물 및 ACE 저해제가 서방형으로 사용되었고, 아스피린이 속방형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방출 프로파일과 상이하고, 또한 원고들이 별도로 제출한 실험결과에는 실험에 사용된 3가지 약물이 어떠한 방출 형태를 가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속방형이고, 레난-안지오텐신 시스템 억제제는 서방형 또는 지연방출형이며, 아스피린은 지연방출형으로 구성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실험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셈이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3가지 활성성분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과 같은 방출 프로파일을 가짐으로써 약효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기술분야 및 목적이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하고, 구성도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과 주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공지의 약물들을 포함하는 복합제제인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상승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