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판결 [등록무효(특)]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변론종결 전에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원고가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등 원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4. 11. 6. 선고 2014허20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법원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한 이후인 2014. 10. 30.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대리인은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다투지 아니한다고 자백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므로 살피건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특허심판원이 하지도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과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판결 [등록무효(특)]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감정서를 참작하더라도 정정사항 ①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정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2196 판결 [등록무효(특)]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 사항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것이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