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영업방해금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피고가 원고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원심판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 등록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의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없는바,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 오바야시세이꼬우 가부시끼가이샤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의 일본국 내 특허권, 피고 1이 출원인으로 된 원심 판시 별지 4 목록의 일본국 내 특허출원, 미쿠니덴시 유한회사가 출원인으로 된 원심 판시 별지 6 목록의 일본국 내 특허출원,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준거법 또한 대한민국법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이 사건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그 유·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외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이며 피고 1 역시 원심 재판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도 있으며, 달리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