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77367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변론조서에 그 채부 판단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