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허547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권리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사유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그 등록무효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이 사건 소송절차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이나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고,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은 심급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심판원에서 한 주장이나 제시된 증거가 당연히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주장되거나 제출된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등록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심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12. 30. 선고 2014허447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1, 8항 정정발명은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제1, 8항 정정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채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8항 정정발명의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제1, 8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7. 24. 선고 2013허966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된 청구항 1, 3 내지 6, 8 내지 11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채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된 청구항 1, 3 내지 6, 8 내지 11은 결과적으로 그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특허법원 2014. 7. 10. 선고 2013허1019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내지 제11항, 제14항 내지 제16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내지 제11항, 제14항 내지 제16항 특허발명에 대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이 사건 인용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채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내지 제11항, 제14항 내지 제16항 정정발명은 결과적으로 그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인용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4. 5. 22. 선고 2013허946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채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결과적으로 그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특허법원 2013. 7. 25. 선고 2013허137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2012. 11. 30. 특허심판원에 당시 특허권자였던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심판(2012당3080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3. 1. 18.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의 무효심판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특허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채 그 특허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결과적으로 그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7. 19. 선고 2013허2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실시발명은 디스플레이부에 가공의 진행상태에 따라 가공 전, 가공 중, 가공 후의 공작물 형상, 가공지점 및 전극 이동경로가 누적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가공 중 형상부분과 가공 후 형상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가공지점과 전극 이동경로의 색깔표시를 통해 가공 전, 가공 중, 가공 후의 공작물 형상을 나타냄으로써 가공의 진행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차이가 있고, 양 구성은 사실적 관점에서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실시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6. 28. 선고 2013허182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에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3허327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에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4. 25. 선고 2012허9693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무효사유가 없음에도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 원고는 심판에서 주장하였던 내용 이외에 새로운 내용의 추가없이 심결 취소만을 억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현명하신 판결을 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그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은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허법원 2013. 4. 4. 선고 2012허882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비되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인바,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서로 다르다 할 것인데,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다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2. 12. 6. 선고 2012허669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의 무효심판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특허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채 그 특허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결과적으로 그 특허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9. 6. 선고 2012허360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채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결과적으로 그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특허법원 2012. 5. 2. 선고 2011허940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무효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당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바,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인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등록무효심판을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법원 2012. 3. 28. 선고 2011허950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됨은 무효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2011. 12. 27.자 답변서에 ‘심결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심결 내용을 참조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당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바,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인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등록무효심판을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법원 2011. 11. 10. 선고 2011허607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특허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채 그 특허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결과적으로 그 특허무효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특허법원 2011. 10. 12. 선고 2011허132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로와 유전체의 배치관계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전송선로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는 현저한 효과가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피고는 이 사건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특허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8. 10. 선고 2010허861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조가 간단하여 제조비용의 추가 없이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고 설치도 용이하여 비교대상고안과는 목적이 상이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착고정바는 비교대상고안에 없는 구성으로서 주지·관용기술도 아닐 뿐 아니라, 비교대상고안에서 서포트파이프 등의 구성을 제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구성의 곤란성이 있고, 그에 따른 효과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고,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내지 5항 고안도 당연히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인들로서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7. 22. 선고 2009허864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5, 8, 11항의 발명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정에 의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효심판청구인으로서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 제5, 8, 11항 발명의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4. 1. 선고 2009허867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발명에 대한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발명은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9. 5. 22. 선고 2008허1280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등록무효사유가 없음에도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항 발명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항 발명 부분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9. 4. 9. 선고 2008허976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는 날인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납품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다는 등의 등록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9. 4. 2. 선고 2008허773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137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8. 3. 26. 선고 2007허1390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 중 등록무효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결 중 등록무효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등록무효(특)]

원심이 이 사건 정정청구된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에 대응된다고 본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무음착신에 대해서 개시하고 있으나, 명세서의 용어는 우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인데 착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통신이 도착함’이라는 뜻이므로 무음착신이란 ‘소리없이 통신이 도착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며, 나아가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는 ‘호출을 무음이 되게 호출방법을 바꾸는 지시를 포함하여 신호송신’한다는 점과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고, 또 알아차리게 하지 않고’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재를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착신신호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출을 무음으로 하고 그리고 단말기 소지자가 현장에 부재하는 등의 이유로 단말기를 조작할 수 없는 경우 단말기 버튼을 누르는 등 별도의 사람의 행동없이 호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않게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을 뿐, 나아가 경비센터에서 PHS로 수신되는 음성은 차단한 채 PHS에서 경비센터로만 음성을 송신한다는 구성까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정정청구된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같이 비상연락처로부터 비상발신이 있는 경우에 단말기의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은 차단하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도청모드’를 수행하는 제어수단이 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도청모드 자체를 혹은 이러한 도청모드를 암시하는 선행공지발명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의 위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마땅히 위 구성요소 4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청구된 제3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7허17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이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07. 3. 15. 선고 2006허652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로서 일반소송에서의 제1심, 제2심과 같은 심급구조로 되어 있지도 않아서,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소송절차에서 그대로 원용되지 않고, 비록 소송절차에서 심판절차에서와 동일한 증거에 근거하여 동일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를 주장하고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록무효사건에서는 심판청구인이 그 등록무효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인인 피고들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은 심결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등록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2. 1. 선고 2005허1509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분체이송관의 외곽에 산소공급로와 냉각수라인이 위치하게 하되 이를 동일 원주상에 교호로 설치함으로써 가스와 산소의 원활하고 고른 혼합을 유도하여 고른 화염을 조성하고 내화물 분체의 고른 용융상태를 유지하면서 노벽에 분사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는 점 등에서 비교대상고안 1 내지 4와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고, 따라서 당업자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4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반대의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의 청구인으로서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에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에 있어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05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 중 등록무효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결 중 등록무효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6허358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발명에 무효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5허1099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피고는, 비교대상발명의 벤조페논과 출원발명의 안쓰라퀴논은 모두 광분해성 시약으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및 효과를 나타내므로, 벤조페논을 안쓰라퀴논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장애사유는 피고(특허청장)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화학발명에 있어서 대응되는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및 효과를 나타내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를 쉽게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 비교대상발명의 벤조페논과 출원발명의 안쓰라퀴논은 화학구조가 상이한 물질로서, 벤조페논으로부터는 디페닐케틸 라디칼 음이온이, 안쓰라퀴논으로부터는 안쓰라퀴논 라디칼 음이온이 생성되는데,디페닐케틸 라디칼 음이온과 안쓰라퀴논 라디칼 음이온이 PTFE 물질의 표면개질을 위한 반응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과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벤조페논과 안쓰라퀴논이 모두 광중합 반응의 개시제로 사용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출원발명은 ‘광중합 반응’이 아니라 ‘열중합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벤조페논과 안쓰라퀴논이 모두 광중합 반응의 개시제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벤조페논과 안쓰라퀴논이 열중합 반응에 있어 동일한 기능과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쉽게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특허법원 2006. 8. 2. 선고 2006허229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심판청구인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5허1056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진보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5. 4. 선고 2005허30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면서도 하나의 융점을 나타내는 ‘공정 혼합물’도 존재하므로 결정체가 단일의 융점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것이 단일 화합물인 이수화물의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결정체가 단일의 융점을 가지면 이를 단일의 화합물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만일 그 결정체가 단일 화합물이 아니라 공정혼합물이어서 예외적으로 단일의 융점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하나의 융점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이수화물 결정체가 아니라 공정혼합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져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0. 10. 26 선고 2000허33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탄성바이어스수단이 수평으로 설치된 반면, 인용발명의 탄성부재는 평판과 드럼지지판 사이에 수직으로 설치된 차이가 있지만, 이는 탄성부재의 단순한 설치 위치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양 발명에 있어서 탄성부재가 회전드럼에서 발생하는 충격력 및 진동을 완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작용효과는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와 같이 명세서에 인용발명을 종래의 기술로 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용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명세서 기재 자체로 특허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그 명세서의 기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특허발명을 무효로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