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 11. 7. 선고 2014허21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피청구인이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는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심결취소소송의 목적물인 심결 당시의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상이하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소송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및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관계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바, 원고는 2013. 6. 17. [별지 2] 제1항 기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8. 특허심판원에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은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은 발명이 아니라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은 발명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3. 10. 10.경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을 현실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피고 주장의 실시발명의 범위로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받고서 2014. 1. 22.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2] 제1항 기재에서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보정을 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4. 2. 21. ‘원고가 2014. 1. 22. 최종 보정한 [별지 2] 제2항 기재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원고가 2014. 1. 22. 최종 보정한 [별지 2] 제2항 기재의 확인대상발명인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인이었던 원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단계에 이르러 소송의 목적물인 심결 당시의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상이하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소송물을 [별지 2] 제1항 기재 확인대상발명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및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관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갑 제4 내지 12호증,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심결 당시의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실시발명과 상이하다거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10. 31. 선고 2014허357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은 심판 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심판청구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심결취소소송의 목적물인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다면 소송물이 변경되어 별개의 소가 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는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과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은 서로 구성이 상이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원고들의 보정은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2. 8. 선고 2012허63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2012. 8. 31.자 준비서면으로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는데, 그 주요 보정 사항은 확인대상발명의 목적을 3가지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기재한 점,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리운전 서비스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기반 대리운전 서비스 방법으로 분리하여 기재한 점,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 부분에서 기사용 통신수단에 GPS 기능이 없을 때 대리기사가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추가로 기재하고 도면 2a 내지 2c를 추가한 점 등이므로 살피건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와 같이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보정 사항들은 단순히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정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사실상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한 위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 24. 선고 2011허1166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등록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청구취지의 일부로서 주문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대비되는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그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은 심결의 주문을 사후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는 단순히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정도 외에 대비되는 발명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2011. 12. 16.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 7에 대응되는 구성 및 도면 5, 6을 각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고, 다시 2012. 6. 1.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 7에 대응되는 구성을 추가하면서 도면을 모두 교체하는 보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2차례의 보정은 모두 단순히 명백한 오기를 바로 잡는 정도를 훨씬 벗어나 특허등록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사실상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변경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8. 17. 선고 2012허14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2. 6. 5. 제1차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과 거의 동일한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서로 제출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을 다시 보정하였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심판절차에서 제출되는 심판청구서의 일부이고,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뿐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이 훼손된다면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반하게 되므로, 단순히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정도 외에는 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한 위 보정은 제2차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있는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제2차 보정에서 추가된 구성이나 기술내용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제1차 보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 소송절차에서 허용될 수 없는 보정이다.

특허법원 2012. 8. 17. 선고 2012허9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바, 보정사항 1-1, 2, 3, 4는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된 비닐인쇄기, 롤축, 제어부 및 비닐원단당김롤러조립체를 세부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술적 사항들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고, 보정사항 2-1, 2, 3, 4는 확인대상발명의 인쇄기 본체, 제1, 2롤장치, 비닐풀림속도감지장치 및 비닐감김속도감지장치의 명칭, 세부 구성요소 및 각 구성요소간의 상호 결합관계 등을 수정하여 새롭게 고친 것으로서, 위 보정사항들은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보정으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정은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5. 27. 선고 2010허83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법원에서 구성요소 A 또는 D의 ‘한 쌍의 밀착부 양측 단부에 각각 외측으로 절곡된 상태로 돌출 성형된 한 쌍의 체결돌기’를 ‘양단에서 45도 방향으로 길게 절곡된 한 쌍의 절곡걸림편 체결돌기’로, 구성요소 C의 ‘커버의 이면에 형성되는 한 쌍의 체결돌기’ 또는 구성요소 F의 ‘커버 양단의 이면에 형성되는 한 쌍의 체결돌기’를 ‘커버의 이면 중앙부위에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형성되고, 절곡걸림편 체결돌기에 삽입되어 끼워져서 돌출된 부분이 서로 맞물려 고정되는 한 쌍의 체결돌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보정하였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특허심판절차에서만 보정할 수 있을 뿐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는 보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5. 12. 선고 2010허56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2010. 8. 30.자 준비서면에서 ‘하우징의 내측면에 형성된 공기가이드부와 중앙원통부 사이에 형성된 와류실’ 등이라는 기재로 첨부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2010. 1. 19.자로 보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하우징과 공기가이드부 사이에 형성된 와류실’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수정하여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여전히 심판청구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보정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별지 2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한 발명이 된다.

특허법원 2010. 8. 12. 선고 2010허6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보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이 사건 취소소송절차에서 갑 제4호증(사용자 매뉴얼)에 기재된 발명으로 보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 즉,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2009. 8. 4.자로 보정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별지 2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