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나1315 판결 [손해배상(기)]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가 2011년경 제1항 발명을 침해하는 피고실시 제품을 각 부품으로 한 도금설비 2개 라인을 자체 제작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한편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이 정한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가 반드시 유상의 판매를 의미하지는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제품 판매수량이 감소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행위에 따른 물건의 수량은 곧 같은 항이 정한 ‘양도수량’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 도금설비를 스스로 설치․사용하였을 뿐 이를 양도한 사실은 없기는 하나 피고의 자체 제작행위는 원고의 판매수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임은 충분히 추단되므로, 위 제작행위의 수량인 2개를 같은 항의 양도수량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하며, 같은 항이 정한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추가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특허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의 단위당 비용(변동비)을 공제한 금액인 한계이익을 말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을 부품으로 한 도금설비 1개 라인을 비용 합계 173,112,379원을 들여 제작한 다음, 2010. 2.경 피고 측에 대금 350,000,000원에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대금 액수를 위 ‘단위당 판매가액’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173,112,379원의 비용을 단위당 비용(변동비)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손해배상금 176,887,621원{= 양도수량 2개 × 한계이익 176,887,621원(= 판매가액 350,000,000원 - 비용 173,112,379원) × 원고 공유 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고실시 제품을 부품으로 한 도금설비 중 제1항 발명의 기여율을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0,000,000원을 넘지 못한다고 다투나, 특허발명의 ‘기여율’이란 특허발명이 제품의 가치 또는 판매에 기여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침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실시 제품을 부품으로 한 도금설비 중 피고실시 제품의 도금용 전극의 재료비가 1,475,800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재료비 액수의 상대적인 비율만으로 제1항 발명이 피고실시 제품을 부품으로 한 도금설비의 가치에 기여한 비율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재료비의 액수를 들어 제1항 발명의 기여율이 1%에도 못 미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 피고는 또 피고실시 제품을 부품으로 한 도금설비 중에서 피고실시 제품의 도금용 전극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을 제12호증의 각 사진이나 도면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물리적인 비중을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제1항 발명이 피고실시 제품을 부품으로 한 도금설비의 가치에 기여한 비율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앞서 본 한계이익 176,887,621원에서 기여율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1275 판결 [손해배상(기)]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변동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으로 산정될 수 있는바,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의 생산·판매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최소 570개의 피고제품들을 판매하였으며, 피고제품들 1대당 제조단가가 66,6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2016. 6. 28.자)의 66,652원은 피고제품들에 소요되는 부품들의 단순 합계액에 불과할 뿐인 반면, 피고제품들은 위와 같은 부품들을 직접 조립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 공장시설 유지·운용비 등이 상당히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제품들은 주로 국내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포장·배송 등 물류비용 및 광고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일부 피고제품들은 해외로 판매되기도 하였는데, 해외 배송과 관련한 기타 추가 비용 등을 산정할 만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았으며, 물건의 일부가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이익액을 산출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나 피고제품들은 전기에너지의 사용 없이도 골프공을 원활히 배출시키는 것으로서, 이 부분이 소비자들의 주된 구매 동기가 되므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주된 기술사상인 ‘무동력 공급기’ 부분이 피고들이 이득을 얻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피고제품들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중심 기술사상 이외에도 와이어, 와이어 담김 부재, 시소형 롱 바, 체결 수단 등 여러 가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제품들의 세부 구조에는 피고들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 또한 감안하여 기여도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여도를 산정할 수가 없고, 피고회사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피고제품들 외에도 골프연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판매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회사의 인지도나 전체적인 판매현황, 규모 등도 피고제품들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만으로는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전기에너지의 사용 없이 골프공을 쉽게 배출시키는 것으로, 휴대가 쉽고, 사용·유지 비용이 적게 드므로, ‘무동력 공급기’인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골프공 공급기를 구입하는데 크게 고려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을 ‘무동력 공급기’라고 광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판매해 옴으로써 원고가 자신의 특허실시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인되며, 원고는 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 등을 230,000,000원에 양수하는 등 특허권을 보유하기 위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에 기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대당 22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침해한 피고제품들을 국내에서는 90,000원 내지 165,000원에, 특히 온라인에서는 할인행사를 통해 143,000원에 판매하는 등 원고의 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특허권 취득 경위, 판매 정황, 시장현황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특허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로 인해 해당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만 피고제품들에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중심 기술사상 이외에도 와이어, 와이어 담김 부재, 시소형 롱 바, 체결 수단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제품들의 세부 구조에는 피고들의 특허 기술도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제품들 외에도 골프연습과 관련된 여러 물품을 판매해 오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품 및 시장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고, 물류 및 광고 등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들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417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 - 확정
F와 B 및 B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플라스틱 재질의 갈색 원형 진공항아리가 원고 제품 판매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의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되고,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원고는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확인하자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거래처들에까지 일괄하여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내용 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홈앤쇼핑은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제품은 피고의 등록디자인들에 기하여 생산·판매된 것이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다시 NS 쇼핑을 통하여 홈쇼핑 판매를 추진하자 원고는 NS 쇼핑에도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여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막았고, 재차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 거래처들에게 일괄하여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는데, 2차 내용증명통고서에 피고의 등록디자인 및 F가 생산·판매하는 제품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통고를 받은 피고의 거래처들로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부터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한다는 단정적인 내용의 통고를 받고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기를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피고는 소수의 판매자만이 있던 진공항아리 제품 시장에서 주요한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경쟁업자인 피고의 거래처에 등록디자인권 침해 등에 관한 경고장을 발송하면 피고와 그 거래처 간의 거래관계가 중단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그 거래관계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워 경쟁업자인 피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피고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취지의 특허심판원 심결도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무효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 제품이 원고 등의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이 달랐으며,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에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 등에게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하거나 고지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2014. 11.경 2회에 걸친 홈앤쇼핑의 홈쇼핑 판매를 통해 121,545,000원 상당의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고, 홈앤쇼핑에서 추가 판매가 더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고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유일하게 홈앤쇼핑에서 원통형 진공항아리를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홈앤쇼핑에서 홈쇼핑 방송을 통해 피고 제품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5년 당시 NS쇼핑의 홈쇼핑 방송계약은 ‘입점제안, 제안검토, MD 상담, QM 인스펙션, 상품선정위원회, 품질검사, 계약체결’ 등의 단계를 거쳐 체결되며, 통상 QM 인스펙션 단계를 통과하면 홈쇼핑 방송이 확정되는데, 2015년 당시 피고 제품은 QM 인스펙션 단계를 통과한 직후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직접 NS쇼핑이나 피고와 NS쇼핑 사이의 벤더업체인 청우스토리에 ‘피고 제품이 원고 등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원고 측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홈앤쇼핑 등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보냄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알려져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NS 쇼핑을 통해서도 피고 제품을 상당량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비앤피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은 계약금 및 선수금의 성격이 있으며, 물품 공급 시에 물품 공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2억 원에서 차감하기로 한 점, 비록 피고와 비앤피 사이의 공급계약 부속약정서에서 비앤피가 3년간 합계 54억 원 상당의 피고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것이 확정된 거래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응의 거래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비앤피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로 상당한 판매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다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2, 39호증, 을 제9호증의 2, 제31호증 1, 2, 3, 제33호증의 1, 2, 제36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주식회사 홈앤쇼핑 및 NS쇼핑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당심 증인 박기철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1억 3,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신용과 명예 등이 훼손되어 입은 손해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 발생은 인정은 되지만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판매경로에 관한 일실이익 등을 포함하여 5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자료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346,1353 판결 [손해배상(지)] - 상고기각
피고 성화에너지의 과세자료, 재무제표 등에 기초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14년도에 -35.3%, 2015년도에 1.5%, 2016년도에 -180.8%임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산출된 피고 성화에너지의 영업이익율은 위 국세청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및 기준 경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특히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피고 성화에너지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성화에너지가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영업이익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성화에너지, C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이를 원고 A, B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 B의 특허권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전부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성화에너지가 원고 석화에너지에서 퇴사한 피고 C이 설립한 점, 피고 성화에너지가 영위하는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제품의 생산·판매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은 원고 석화에너지의 업종과 완전히 일치하고, 거래처도 중복되는 등 양자가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점, 원고 석화에너지의 목재 펠릿 보일러 매출액은 2014년 1,621,737,420원에서 2015년 1,036,700,480원, 2016년 545,864,360원(1. 1. ~ 9. 30.)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약 6억 원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는데, 이는 피고 성화에너지의 매출이 원고 석화에너지의 매출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성화에너지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과세기간: 2015. 1. 1. ~ 2017. 6. 30. 을 제14호증 참조)상 공급가액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한 목재 펠릿 보일러의 생산‧판매와 무관함이 명백한 ‘펠릿 판매(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 또는 공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제품의 생산·판매와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따라 먼저, 원고 A, B이 구하는 손해발생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 합계: 1,749,349,963원 상당이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목재 펠릿 버너에 관한 발명인데,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전부 구현되어 있고, 피고 성화에너지가 생산 또는 판매한 목재 펠릿 보일러는 목재 펠릿 버너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는 기능할 수 없는 점, 일반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특허등록된 목재 펠릿 버너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버너가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성화에너지로부터 목재 펠릿 보일러를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성화에너지가 목재 펠릿 보일러 관련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성화에너지의 매출액 중에서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기여도는 100%로 봄이 타당하며,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세청이 고시한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코드번호 : 281201)의 단순 경비율은 88.4%인데, 피고 성화에너지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제품을 저가에 생산․판매할 수 있었던 점, 피고 성화에너지는 원고 석화에너지에서 퇴사한 피고 C이 설립하여 거래업체들과의 관계를 맺고 신용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성화에너지의 영업이익율이 피해자인 원고 성화에너지의 영업이익률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성화에너지의 영업이익율은 국세청 고시 단순 경비율을 감안하여 11.6%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성화에너지, C이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원고 A, B이 입은 손해를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202,924,595원(=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4. 7. 17. 이후 2017. 11. 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성화에너지의 매출상당액 1,749,349,983원 × 영업이익률 11.6% × 기여도 100%, 원 미만 버림)이 되며, 피고 효동엔이피는 피고 성화에너지로부터 [별지 1] 기재 제품을 매수하여 이를 업으로 사용·실시함으로써 원고 A, B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효동엔이피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피고 효동엔이피가 [별지 1] 기재 제품을 업으로 사용·실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피고 효동엔이피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이를 원고 A, B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이는 피고 효동엔이피의 위와 같은 사용행위로 인하여 원고 A, B의 특허권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한데, 피고 효동엔이피는 [별지 1] 기재 제품이 포함된 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하여 2014. 7. 14. 피고 성화에너지로부터 이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 A 등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되자 2014. 9. 1. 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감액받은 점, 당시 원고 석화에너지와 피고 성화에너지와의 특허권 분쟁으로 피고 효동엔이피에 물적·재산적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피고 성화에너지가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각서를 체결하기도 한 점, 피고 효동엔이피는 [별지 1] 제품을 자신의 스티로폼 제조 등 영업에 사용해 온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피고 효동엔이피가 원고 A, B에게 특허권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별지 1] 기재 제품을 사용·실시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피고 성화에너지가 [별지 1] 기재 제품을 피고 효동엔이피에 판매함으로써 얻은 영업이익에 상응하는 규모의 손해액, 즉 12,760,000원(= 110,000,000원 × 11.6%)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 성화에너지가 제조·판매함으로써 위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과 동일한 특허침해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양자는 그 중복된 범위에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5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들이 G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아 가공한 후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수량을 특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원고는 그 입증을 위하여 2016. 9. 23. 이 법원에 자료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23. 특허법 제1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① 원단 공급업체와 가공업체와의 월별 청구용 거래명세표, ② 월별 생지 입․출고 대장, ③ 월별 가공 입․출고 대장, ④ 침해제품의 매출단가가 기재된 판매원장, ⑤ 침해제품의 완제품 입․출고 대장 등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과 G 사이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객관적인 자료는 극히 일부 피고들과 거래처 사이의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회보 결과 정도에 그치고, 한편 피고들 스스로 제출한 자료는 부영텍스, 리더프렌즈, 대아텍스의 2012년도 제2기부터 2014년도 제2기까지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전부이고, 피고들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당연히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입·매출 관련 장부 등의 회계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피고들은, 피고 A가 G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인정하는 이 사건 제품 7,000야드 상당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2015. 12. 10.자 답변서에서는 이를 모두 반품 처리하였다고 하였다가, 2016. 11. 16.자 준비서면에서는 G으로부터 6,516야드를 공급받아 2,000야드를 판매하고 나머지 4,516야드를 G에게 반품 또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2017. 3. 24.자 준비서면에서는 7,000야드 중 3,000야드를 샘플 제작에, 1,600야드를 수출을 위해 거래업체에 샘플 원단으로 보내주는 데 각각 사용하였고, 나머지 2,400야드는 G에게 반품하였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이 변론 상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번복되어 전혀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판매내역과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특허법 제132조 제5항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6. 9. 23.자 자료제출명령 신청에 의하여 피고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G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제품의 거래내역을 입증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과세자료 상 드러난 2012년도 제2기의 영일텍스와 부영텍스, H의 부영텍스 및 대아텍스 사이의 거래내역 합계 50,766,000원 전체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에 대한 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특허법위반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G의 경우, 그 확정된 약식명령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품 7,000야드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G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는 피고 A의 부영텍스에만도 이 사건 제품 18,000야드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원단 판매업체들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2년도 제2기에만 영일텍스로부터 합계 50,766,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거래 당시 영일텍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것인데, 피고들이 운영하는 부영인터네셔널이나 리더프렌즈는 영일텍스와의 거래내역 없이도 이 사건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바 있고, 판매시기도 2014년까지 이어지는 등 실제 G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거래내역은 위 과세자료에 드러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일 것이 분명해 보이며, 한편 피고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1야드 당 1,3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이 G으로부터 적어도 위 50,766,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1야드 당 1,300원의 비율로 계산해 보면, 피고들과 영일텍스 사이의 이 사건 제품 거래수량은 39,050야드(= 50,766,000원 ÷ 1,300원) 정도가 되며, 물론 피고들과 G 사이의 거래내역 전부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G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 전부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들 스스로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밝히거나 이 사건 제품이 아닌 다른 물품에 관한 거래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50,766,000원 상당 전부를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G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의 수량은 위 규정에 따라 적어도 39,050야드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이 피고들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 39,050야드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실제 피고들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해보면, 먼저 원고는 2017. 4. 21. 이 법원의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들이 G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 39,050야드 중 300야드 정도를 G에게 반품한 사실을 자인하였고, 여기에다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원단 가공과정에 발생하는 축률 20%를 반영하면 피고들은 그 거래처에 이 사건 제품 31,000야드{= (39,050 - 300)야드 × 80%}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들은 거래처에 이 사건 제품을 6,000원 내지 8,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품의 총매출액은 1억 8,600만 원 내지 2억 4,800만원이 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품 1야드 당 순수원가는 4,013원이므로, 매출액에서 위 순수원가를 공제한 금액은 61,597,000원 내지 123,597,000원이 되며, 다만 피고들이 주장하는 순수원가에는 이 사건 제품의 매입가격, 화물비용, 염색비용, 가공비용, 나염비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매출액에서 순수원가를 공제하여 산정된 위 금액은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를 피고들의 이익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 사건 제품의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방직용 섬유 및 직물 도매업의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2013년 귀속년도 단순경비율은 93.2%, 기준경비율은 6%인데, 먼저 위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품의 매출에 따른 피고들의 이익액을 계산해 보면, 12,648,000원{= 매출액 1억 8,600만 원 - (1억 8,600만 원 × 93.2%)} 내지 16,864,000원{= 매출액 2억 4,800만 원 - (2억 4,800만 원 × 93.2%) 정도가 되나, 세법상으로도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2013년과 2014년도의 매출액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이익액을 산정하는 데까지 이를 활용할 수는 없고, 다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들의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는데, 그 중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주요경비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기준경비율로써 피고들의 이익액을 산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유통과정에 발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여 피고들에게 공급한 G과 사이에서는 95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비케이텍스를 통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후 의류를 제작한 동광인터네셔널과 사이에서는 3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장차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일부를 따로 배상받게 되었는데,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 역시 고려될 수 있을 것이어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상당한 손해액은 3,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42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기각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특허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바, 피고들은 2013. 4. 12., 2013. 10. 25. 및 2013. 11. 28.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에게 피고 실시 제품을 각 1대씩 총 3대를 판매하였고, 2015. 7. 31.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에게 피고 실시 제품 10대를 판매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1대당 한계이익액은 2013년도에 4,920,000원, 2015년도에 4,2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피고들의 위 특허권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조한 제품을 13대 더 판매할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위 인정의 한계이익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피고들의 위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57,660,000원[= (2013년도 한계이익액 4,920,000원 × 3대) + (2015년도 한계이익액 4,290,000원 × 10대) = 14,760,000원 + 42,900,000원]이 된다.
특허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1745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피고는 피고 실시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특허법 제30조에 의하여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2011. 6. 23.부터 2016. 1. 22.까지 사이에 <표> ‘매출발생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을 판매하여 <표> ‘매출액’란 기재 각 금액의 매출을 올렸고, 그 매출액이 합계 1,168,370,000원에 이르는 사실, 2011년도 내지 2013년도 사이의 각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의 단순 경비율이 90.7%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업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제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위 업종의 2014년도 이후의 단순 경비율도 이전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표> ‘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액은 매출액에 위 업종의 표준소득률 9.3%(= 100% - 단순경비율 90.7%)를 곱하여 산정된 <표> ‘순이익’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은데, 피고가 제작‧판매한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 중 피고 실시 제품인 모터 체결 기구만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물건의 일부가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살피건대,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 전체에서 피고 실시 제품인 모터 체결기구가 차지하는 불가결성이나 중요도, 제품 전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따른 모터 체결기구와 다른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 평가, 제품 전체에서 침해자의 독자적 기술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 전체에서 RC 가속기가 갖는 특징적인 기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실시 제품 부분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 전체의 생산비용 측면에서는 피고 실시 제품인 모터 체결기구의 생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으로 인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 전체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 동기 및 고객 흡인력 등 전체 매출성과에 있어서 피고 실시 제품이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 전체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가 훨씬 높다고 할 것인 점,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피고 실시 제품의 기여도는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표> ‘특허침해로 인한 이익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표> ‘매출발생일자’란 각 기재 일자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허법원 2017. 2. 24. 선고 2016나160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피고들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의 판매수량, 판매단가, 제조원가 또는 이러한 사정이 종합된 피고의 이익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피고의 양도수량이나 이익액 등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모든 사실이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사실로서 그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침해행위로 피고 실시제품을 5,000세트 생산하였고 그 중 현재 4,701세트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은 나머지 299세트 중 80세트를 대리점, 총판, 미용실에 판매하였고 판매가격은 대리점 판매분이 세트당 28,000원, 총판 판매분이 세트당 20,000원, 미용실 판매분이 세트당 50,000원이었으며, 170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사은품으로 무상양도하였고, 19세트를 미용관련 세미나 강사용으로 무상제공하였고, 30세트는 파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매출 관계 서류나 판매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자료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디엔이 주식회사 작성한 정산서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고 실시제품 5,000세트의 제작을 위한 금형비 및 제품 생산을 위 회사에 합계 31,000,000원에 발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실시제품 5,000세트를 주문하여 납품받고 2013. 8. 16. 및 2013. 12. 31.에 대금 23,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처리 완료하였음에도 수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디엔이 주식회사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제품의 제작비용이 위 실제 지출액 23,000,000원을 초과한다는 피고들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에 판매관리비 등 피고들이 지출한 부대비용, 피고들이 피고 실시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작성·보관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 B이 운영하는 ‘에니뜨’의 매출신고액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위 ‘에니뜨’의 매출액 상당 부분이 퍼머약, 트리트먼트약 등 미용관련 약품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출신고액 자료만으로는 피고 제품 판매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6,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들이 미용실 소비자들에게 최소한 피고 실시제품 25세트를 판매하고, 박람회장에서 3일간 매일 10세트 이상의 피고 실시제품을 판매하였으며, 피고 실시제품이 미용실 등 일반소비자에게 세트당 50,000원에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들이 주장하는 일반소비자 판매수량 30세트보다 더 많은 수량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수량, 판매가액 등이 정확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실시제품의 양도수량, 판매수량, 판매가액, 피고들 이익액 등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침해자인 피고들에게 편중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작성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고, 나아가 피고들이 2,3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제작한 피고 실시제품 중 80세트만 유상으로 판매하고 189세트는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등의 피고들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려워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에는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고 제품의 판매수량을 비롯하여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들이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가격을 대리점 판매분은 세트당 28,000원, 총판 판매분은 세트당 20,000원, 미용실 판매분은 세트당 50,000원으로 책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 실시제품의 세트당 평균 판매가격을 32,666원{= (28,000원 + 20,000원 + 50,000원) ÷ 3}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들이 피고 실시제품 5,000세트의 제작을 위한 금형비와 제품 생산비로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세트당 생산 비용은 4,600원(= 2,300만 원 ÷ 5,000세트)이 되는바, 정확한 자료가 없는 판매관리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액은 세트당 최소 25,000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③ 피고들은 피고 실시제품 중 170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사은품으로 무상양도하고, 19세트를 미용관련 세미나 강사용으로 무상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피고들은 피고 실시제품 30세트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원·피고가 각 운영한 업체의 현황, 침해의 기간과 경위, 침해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제작한 피고 제품 중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299세트를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행위에 제공된 수량으로 보고 여기에 세트당 25,000원을 곱한 금액인 7,475,000원(= 299세트 × 25,000원)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전용실시권 등록기간 중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에서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부여함에 따라 신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7. 2. 2. 공사계약금액(공급가액)을 8억 2,000만원으로 하는 군위 봉황지구 교량개체공사를,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이 2007. 1. 31. 공사계약금액(공급가액)을 22억 원으로 하는 상주 국도25호선 도로공사를 각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피고 회사가 위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로 얻은 공사이윤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그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금액은 피고 회사가 2004. 12. 7. 대림종합건설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면서 대림종합건설로부터 수주한 도급금액(공급가액)의 5%를 실시료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위 공사들 각각의 공급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특허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직접 수주받아 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이 사건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 신진종합건설 등으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후 이를 하도급받아 시공함으로써 원고가 위 각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심 판시와 같이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용실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공사를 수주·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 2004. 12. 7.자 약정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설계된 공사를 수주한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므로, 원심은 이와 달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7나10573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민사상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공탁금의 이자는 연 2푼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되고,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하이닉스의 물품대금공탁 및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피고의 공탁금 수령사실, 피고의 해방 공탁 및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피고의 공탁금 회수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 등의 부당한 집행으로 언하여 공탁금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액은 611,130,135원이 되며, 피고는, 피고의 거래업체인 하이닉스로부터 매출액 약 329억원, 영업이익 약 60억원 상당의 테스트 핸들러 제품을 수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건 제1 가처분이 발령·집행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수주를 받지 못하였고, 그 밖에 테스트 핸들러 제품 약 22대를 수주할 계획도 있었으나, 이 사건 제2 가처분이 발령·집행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수주도 받지 못하였으며, 하이닉스는 이와 관련된 테스트 핸들러 제품 대부분을 소외 어드반테스트 회사에게 발주하였으므로, 피고가 입게 된 영업이익의 일실 손해액은 60억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하이닉스와 사이에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하이닉스의 장비구매팀 담당직원에게 테스트 핸들러 제품 견적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하이닉스 사이에 계약교섭의 단계를 넘어서서 견적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될 것이 확실하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하이닉스가 소외 어드반테스트 회사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테스트 핸들러 제품을 발주한 사실 등 유력한 경쟁업체가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와 하이닉스 사이에 납품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2 가처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입게 된 영업이익의 일실 손해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각종 보전소송, 민사본안소송, 특허소송 등에 응소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총 375,362,5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가처분 등이 부당가처분임이 판명되고, 원고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손해 375,362,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민사본안소송 및 특허소송의 제소자인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인 원고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가처분 등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모든 민사본안소송 및 특허소송의 제기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부당한 보전처분의 집행비용, 보관료 중 채무자가 지급한 것이 있다면 이는 집행채권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 한편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상소, 취소로 언하여 생긴 소송비용 중 그 판결의 주문에서 부담자를 정하여 소송비용결정절차에 의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따로 손해배상으로 소구할 수 없고, 변호사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일정금액의 범위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그 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이 사건 경우, 특허 1, 2, 3에 관한 가처분 관련 착수금 등이 위 법리상의 소송비용결정절차에서 확정,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점, 구체적인 초과 금액이 얼마라는 점, 그 초과 금액이 부당한 보전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지출이라는 점,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제25항, 제26항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국외에서 레이저프린터의 부품이자 이 사건 특허제품인 감광드럼을 생산하여 레이저프린터 제조회사에 공급함으로써, 원고의 특허제품이 장착된 레이저프린터와 카트리지가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판매되어 왔고,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제25항, 제26항 발명을 실시하여 감광드럼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그 침해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의 침해제품은 원고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서로 완벽하게 호환되는 것으로서 국내 및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원고의 특허제품을 채택한 카트리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결과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침해제품 일부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거나 원고의 특허제품은 레이저프린터 제조회사가 인증한 정품이었음에 반하여 피고의 침해제품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에게는 피고의 이 사건 특허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염려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침해행위에 따른 이익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익액 전체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손해배상(기)]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변론종결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유추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1996. 1. 1.부터 2001. 7. 11.까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면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롯하여 CD의 제조에 필요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계약을 다수 체결하면서 실시를 허락하는 특허발명의 수에 관계없이 특허발명들을 실시하여 제조한 CD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형적으로 실시료를 정하여 온 사실과 피고가 제조·판매한 CD의 경우 실시료로 CD 1장당 미화 3센트를 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해서도 위 실시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제조·판매한 CD의 수량에 위 실시료 및 위 기간 중 달러에 대한 원화의 월별 최저기준 환율을 곱하여 8억 32,129,970원을 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가 시작된 이래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실시료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거나 그 밖에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위 실시료를 유추적용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손해배상등]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삼락실업이 ㈏호 고안에 의한 지관가공장치를 사용하여 생산·판매한 연간매출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출하고,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료는 이 사건 등록고안을 사용하였을 경우 매출총액의 3%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동조작이 필요함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그 기여도를 100%라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의 연간매출액에 위 3%를 곱한 금액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지관가공장치의 전체 공정을 자동화한 것이 아니고 그 중 후로킹 공정, 건조공정 등 성형된 지관에 대한 일련의 마무리 가공작업을 자동화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동조작이 필요함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품 전체(완성품)에 대한 기여도를 100%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여도를 100%라고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하여 원고 임동순이나 원고들이 체결한 기존의 각 실시허락계약을 보면 매출금액의 3%를 통상실시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실시료율 3%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내용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실시료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통상실시료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위 실시료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의 연간매출액에 위 3%를 곱한 금액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