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22279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으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간접침해자인 피고 덕우메디칼이 카테터 등 관련 의료기기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단순히 피고 4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카테터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특허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카테터 등을 피고 4 이외의 일반에게 판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덕우메디칼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피고 덕우메디칼이 원고의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이 사건 카테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주장·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심 판단에는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5245 판결 [손해배상(지)]
실용신안법 제46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고안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제작·판매하는 이 사건 실시고안은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그 제조 금지 등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실시고안은 등록받은 피고 1의 실용신안권에 기하여 제작·판매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제조 금지 등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 1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결국 위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실시고안과 동일한 기술이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았더라도 실용신안법 제49조 제3항에 의해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고, 피고들 자신이 위 침해 당시 이 사건 실시고안을 등록된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해 제작한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실시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실시고안이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았던 점을 내세워 위 과실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7나10573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집행채권자의 책임 하에 한 것으로서 가처분 집행 후에 그 가처분이 이유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집행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가처분 등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이는 부당가처분이 판명된 경우에 속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여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위와 같이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본안소송이 제기되고, 그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하는 것이 해당 가처분 등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가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절차, 항고심, 재항고심 등을 거친 결과 보전소송 절차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피보전권리의 전제가 되는 특허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의 특허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보전권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특허의 권리범위확인 청구에 관하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 의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은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며, 해당 가처분 등의 부당성이 명백하게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77다294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바, 원고는 특허 1, 2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특허 3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등을 신청·집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보전권리의 전제가 되는 특허 1, 3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져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을 거친 끝에 2007. 4. 12. 및 2008. 12. 24. 특허무효로 확정되었고, 한편 특허 2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2008. 11. 27. ‘피고의 ㈎호 발명이 원고의 특허 2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2008후2404호)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가처분 등의 본안소송인 이 사건 본소가 당심 및 상고심을 계속 거치더라도 특허 1, 3의 무효에 관한 위 확정판결 및 특허 2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등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가처분 등은 부당가처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인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며, 집행채권자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명자료를 통하여 해당 가처분 등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및 부당가처분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구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볼 때 이를 각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바, 특허 1, 3이 모두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특허심판원이 특허 1, 3 중 일부 발명에 대하여 유효라는 심결을 한 적이 있었고,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2008. 11. 27. 선고 2008후2404호로 파기환송하기에 앞서서 환송 전 특허법원이 2008. 6. 13. 선고 2007허11173호로 특허 2 및 ㈎호 발명에 대하여 균등관계에 의한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을 인정하기도 한 사실은 원고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은 해당 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측의 손해는 오히려 확대될 위험이 크고, 위와 같이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던 관계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소송의 승패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집행채권자인 원고에게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전자사진 감광드럼 등에 관한 이 사건 제25항, 제26항 발명은 화상형성장치 내지 주조립체의 복수 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실질적으로 삼각형의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구멍에 결합되어 회전구동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실질적으로 삼각형 프리즘의 형상으로 마련된) 돌출부를 갖춘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감광드럼에 관한 발명으로서, 이러한 감광드럼을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구멍을 갖춘 화상형성장치 내지 주조립체에 결합되어 사용될 것임이 위 각 청구항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5항, 제26항 발명은 감광드럼에 관한 물건의 발명으로서,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구멍을 갖춘 화상형성장치 내지 주조립체에 결합되어 사용되어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실제로 피고가 생산·판매한 감광드럼은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감광드럼의 대체품으로서 위와 같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옳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손해배상(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모르고 고가의 CD복제용 기계를 구입하여 설명서대로 조작한 것뿐이라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결과물이 유형적 형상으로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 또는 자신이 실시하도록 한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침해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손해배상등]
실용신안법 제3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경우 그 내용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지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관가공의 전 공정을 최초로 자동화한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고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원고 임동순이 위 조창제로부터 지관가공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고 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4년 이상이나 위 조창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위 조창제로부터 매수하여 사용한 ㈏호 고안에 의한 지관가공장치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위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손해배상(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법리와 일반적으로 실용신안권에 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측 영업의 존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종합하여, 원심이 피고의 과실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내세운 사유들을 살펴보면, 먼저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가처분 심리 경과나 피고가 자신의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기간이 오래 되었다는 점 및 피고가 변리사로부터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사유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상대방들은 원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고, 침해사실을 자인하였다는 길경창이 원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검사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1995. 5. 31.임에 비추어 어느 것도 피고의 과실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