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
- 특정발명의 신규성 인정여부 5 -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 일반적인 판단기준
-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의 진보성 인정여부
-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1 - 공지기술의 단순결합의 경우
-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2 - 공지기술의 유기적 결합의 경우
-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3 - 공지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의 단순결합의 경우
-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4 - 동기 유무에 따른 공지기술의 결합의 경우
-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5 - 공지기술에 부정적인 가르침(Teach Away)이 있는 경우
-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6 - 공지기술의 전용의 경우
-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7 - 주지·관용기술의 전용의 경우
-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8 - 공지기술이 다수의 선행문헌에 존재하는 경우
-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9 - 사후적 고찰(후지혜)의 인정여부
-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10 - 실시예 결합의 인정여부
-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11 - 구성요소 결합의 인정여부
- 단순한 설계변경의 인정여부 1 - 단순한 설계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 단순한 설계변경의 인정여부 2 - 단순한 설계변경을 부정하는 경우
-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효과의 인정여부
- 과제의 해결원리에 의한 진보성의 인정여부
- 기술의 풍부화에 의한 진보성의 인정여부
- 상업적 성공의 참작여부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인정여부
- 기술분야의 동일성 인정여부
- 통상의 기술자의 인정여부
-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1 - 명세서상의 종래기술의 경우
-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2 - 미완성 발명의 경우
-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3 - 실용신안 공보의 경우
-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4 - 디자인 공보의 경우
-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5 - 특허성 결여의 경우
-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6 - 거절결정 확정의 경우
-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7 - 주지·관용기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