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름은 “침수시 누전방지장치”인데, 청구범위 제1항은 연결단자에 연결되는 누전방지용 도전성 금속판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연결단자대의 침수시 누전 및 감전 방지와 부하에 대한 정상적인 전원공급을 보장하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을 때 언제나 그 누전방지용 금속판이 교류전원의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오동작을 예방할 수 있는 침수시 누전방지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고, 또한 이 사건 제2 내지 제1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발명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와 작동내용,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 등을 비롯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단자대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례와 도면 및 감전 방지 등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 침수시 제2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들어가고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을 뿐, 누설전류의 수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의 설명의 실시례와 도면을 통해 설치 환경이나 장소에 따라 누전과 감전이 방지될 수 있도록 누전방지 도전체의 구조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 기재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하부면, 양 측면 및 상부면을 모두 덮고, 상부면의 평판 도전체는 연결단자대의 앞뒷면의 상단 일부를 추가로 덮으며,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 전부를 플라스틱판으로 덮는 구조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에 누전방지 도전체의 형태에 대해 ‘연결단자대의 측방의 적어도 일부, 연결단자대의 상방의 적어도 일부, 연결단자대의 측방 및 상방 각 각의 적어도 일부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를 포위하는 형태로 제2연결단자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를 구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는, “도 5에 기재된 것처럼 두 상부도체부 사이를 비워두는 것도 바람직하나, 그 두 상부도체부의 폭을 약간 좁혀 작업공간이 마련되면 두 상부도체부를 연결하여 몸체부 상부를 전부 덮어도 무방할 것이다”, “누전방지 도전체는 …… 그 형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제2연결단자 주변에 더 넓은 면적의 누전방지 도전체가 배치될수록 누설전류의 방지 효과는 더 커진다”, “도 5의 두 상면도체부를 연결하여 바닥도체부, 측면도체부 그리고 상부도체부가 제2연결단자를 포위하면서 연결단자를 일주하는 폐고리 구조로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전방지 도전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고, 원심이 실시한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대한 검증 결과에 나타난 누설전류 수치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발명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2 내지 제16항 발명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법원 2017. 5. 26. 선고 2016허935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며, 완성된 발명인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는 섬유여과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종래 기술에 비하여 섬유여과장치의 구조를 간단히 하고, 압착봉의 기계적 힘에 의하여 섬유여재의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뭉쳐진 섬유사를 쉽게 분리하여 역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지봉과 압착봉을 구비하여 지지봉 사이에서 압착봉을 이동하도록 하되, 액츄에이터의 구동 방향과 압착봉의 이동 방향이 모두 수직 방향이 되도록 설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위 명세서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섬유여재의 기본 길이를 설정함에 있어 여과모드에서 섬유여재를 팽팽하게 당겼을 때를 기준으로 3.2 이하가 되도록 하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여과모드에서 섬유사들 사이의 공극을 최대한 좁힘으로써 압착(여과)을 진행하기 위하여 섬유여재를 지지봉과 압착봉 사이로 팽팽하도록 3.2 또는 3.2의 근방에서 섬유길이를 설정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역세모드로 전환할 때 압착봉이 지지봉 사이의 중앙부로 이동하는 동안, 섬유여재의 형태가 변형됨에 따라 여유 길이가 발생하게 되어 섬유여재에 가해지는 장력이 점차 감소하다가 지지봉 사이의 중앙 부분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 장력이 최소가 되고, 나아가 이와 같은 과정에, ① 최대 팽창 지점인 압착(여과)에서 압착봉이 중앙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섬유여재의 자체 복원력이 작용하고, ② 수중에서 다발로 존재하는 섬유여재 자체의 무게가 있는데다가, ③ 섬유여과장치의 하부로부터 수중 공기방울이 상승하여 섬유여재를 털어줄 때도 섬유여재가 압착봉과 접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압착봉에 의해 섬유여재에 기계적 힘이 가해지고, 섬유여재가 이완됨에 따라 역세가 가능해지며, 그 결과 압착봉에 의하여 섬유여재에 기계적인 힘이 가해지고, 섬유여재 형태의 변형이 생기며, 그에 따라 압착(여과)과 이완(역세)이 일어나는 청구항 2의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성된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특허법원 2015. 11. 20. 선고 2015허329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 같이 메인 수평이송체인의 제1 단위 간헐이송주기보다 서브 수평이송체인의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가 더 길게 설정되는 것만으로는 해태의 성형에 할당되는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의 정지시간이 제1 단위 간헐이송주기의 정지시간보다 더 길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해태 성형에 할당되는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며, 완성된 발명인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바람직하게는 서브 구동부는 메인 수평이송체인의 제1 단위 간헐이송주기보다 2배로 연장된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로 동작되게 설치된다. 이 경우 제1 간헐이송주기가 2초이면 메인 수평이송체인이 1초 전진, 1초 정지, 1초 전진, 1초 정지를 반복하게 된다. 또한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는 4초가 되고, 서브 수평이송체인은 2초 전진, 2초 정지, 2초 전진, 2초 정지를 반복하게 된다.’는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실시예처럼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4초)가 제1 단위 간헐이송주기(2초)보다 더 길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의 정지시간(2초)이 제1 단위 간헐이송주기의 정지시간(1초)보다 더 길어지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인 해태 성형에 할당되는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의 정지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적어도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된 발명을 제시하였으므로 완성된 발명이다.

특허법원 2015. 9. 17. 선고 2014허909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도전 회로판에 관하여는 “플라스틱 박막의 정면에 도전 잉크회로가 인쇄되고 절연 잉크에 의해 절연선이 인쇄된 도전 회로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전판에 관하여는 “상기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도전 잉크가 도장된 도장층이 형성되어 상기 절연선을 경계로 하여 상기 도전 회로판과 맞닿게 접착된 도전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도전판에서 언급된 “상기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은 도전 회로판의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즉, 인쇄되지 않은 면)을 의미하게 되고, 이와 같이 도전 회로판이 있는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도전판을 부착하도록 구성해서는 스위칭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미완성발명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스위치는 플라스틱 박막의 정면에 도전잉크회로가 인쇄되고 절연 잉크에 의해 절연선이 인쇄된 도전 회로판과, 상기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도전 잉크가 도장된 도장층이 형성되어 상기 절연선을 경계로 하여 상기 도전 회로판과 맞닿게 접착된 도전판과, 상기 도전판을 보호하기 위한 표면 보호판과, 상기 도전 회로판의 이면을 지지 보호하는 금속지지판과, 상기 금속지지판, 도전 회로판, 도전판 및 표면 보호판을 함께 잡아주는 금속테두리와, 상기 금속지지판에 부착되며 쿠션이 있는 후박한 양면 접착테이프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급수장치”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플라스틱 박막의 정면은 ‘도전 회로판’이 되고, 이면은 ‘도전판’이 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위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도전 회로판’과 ‘도전판’은 외부의 압력에 따라 서로 접촉하여 전기를 통하게 하는 구성요소들임이 분명하므로, 하나의 플라스틱 박막의 정면과 이면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플라스틱 박막에 형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도전판’을 표현하는 부분의 “상기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도전 잉크가 도장된 도장층이 형성되어 상기 절연선을 경계로 하여 상기 도전 회로판과 맞닿게 접착된 도전판”은 “(별개의)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 도전판”의 오기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게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박막스위치는 플라스틱 박막의 정면에 도전잉크회로가 인쇄되고 그 위에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되게 망상으로 절연 잉크에 의해 절연선이 인쇄되어 양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도전 회로판과,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도전 잉크가 도장된 도장층이 형성되어 상기 절연선을 경계로 하여 상기 도전 회로판과 맞닿게 접착된 도전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도전판은 도전 회로판이 형성된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이 아닌 별개의 플라스틱 박막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들도 위와 같은 취지로 도시되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도전판을 표현하는 부분에 ‘상기’라는 용어가 잘못 기재된 흠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흠을 이유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9. 10. 선고 2015허133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마크와 관련하여 ‘관리자가 최초에 상기 연장와이어에 표시된 마크와 지지블럭 사이의 거리변화를 측정하여, 사석이 위치이탈되거나 스톤매트리스가 흘러내린 간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스프링의 탄성력과 관련하여 ‘이때, 상기 스프링의 탄성은 상기 고정부재가 연장와이어의 둘레면을 가압하는 힘에 비해 약하게 구성되어,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연장와이어가 호안 또는 법면의 하측으로 당겨지면 상기 연장와이어가 고정부재에 의해 고정되어 연장와이어와 고정블록이 함께 호안 또는 법면의 하측으로 슬라이드되고,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고정블록이 상기 스토퍼에 걸려 더 이상 슬라이드되지 못할 경우, 상기 연장와이어와 고정부재의 밀착면이 슬립되어 상기 연장와이어만 하측으로 당겨지도록 구성된다’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마크와 스프링의 탄성력과 관련된 명세서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인디케이터에 의한 유실거리 측정이라는 과제해결이 가능하므로, 마크와 스프링의 탄성력에 대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유실거리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 의의가 없어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호안이 홍수나 자연재해로 인해 붕괴되어 스톤매트리스에 접근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뿐만 아니라 호안의 부분적인 침하나 사석의 이동, 토사의 일부 유실 등 호안의 붕괴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관리자가 스톤매트리스를 점검하여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178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며, 완성된 발명인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면, ‘하우징 내벽에는 세라믹층을, 중간 공간에는 회전전자파의 공명 흡수 기능을 하는 전도판을 두어, 회전전자파를 공간에 설치한 전도판에 공급되게 함으로써, 전도판의 저항이 감소되게 하고 저항에 의한 전류량의 소모를 방지하게 하여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는 전기에너지 절약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에서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수단으로서의 기술적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회전전자파가 세라믹층에서 발산되고, 발산된 회전전자파는 내부 덮개판의 공명흡수작용에 의하여 흡수 및 발산을 반복하며, 위와 같이 흡수 및 발산을 반복한 회전전자파는 전도판에 흡수되고, 전도판에 흡수된 회전전자파는 도선 내에서 새로운 원자의 결정 결합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교번 자기장은 도선 내에 기존의 저항 때문에 손실되고 있던 열에너지를 다시 회전 전자파로 만들어 유효 에너지로 환원시키고, 이 회전전자파는 결과적으로 도선 내에 여러 형태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이 저항이 감소됨으로써 저항에 의한 전류의 소모를 방지하게 되어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의 위 해결수단으로 위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방사체의 진동수와 물질의 고유 진동수가 같으면, 원적외선이 물질에 흡수되고, 원적외선을 흡수한 물질은 공진에 의하여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와 원자의 진동이 활발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물질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점(원적외선 에너지가 물질로 옮겨가게 된다), 공유결합성이 강한 분자의 적외선 흡수는 2.5~25㎛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이온결합이 강한 분자는 약 10~30㎛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금속결합이 강한 분자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경향이 있는 점, 한편 도전체인 전도판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도판을 구성하는 원자의 진동 증가로 인하여 자유전자와의 충돌 회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해결수단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및 도시만으로는 위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해결수단에 의하여 위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0. 10. 선고 2013허419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동관에 고정된 베어링이 안내레일상에 형성된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을 따라 이동할 때 안내레일의 길이 방향에 대해 횡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이동관과 안내레일 사이에는 이동관의 횡방향 이동거리보다 큰 간극이 필요한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3, 4에는 이동관과 안내레일 사이의 횡방향 간극이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의 횡방향 이동거리보다 작게 도시되어 있어, 이동관이 베어링이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을 따라 횡방향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시 불가능한 고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실용신안청구범위에 ‘일측의 안내레일상에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을 요입형성하고 안내레일에서 이동할 수 있게 삽입설치된 이동관의 내부에는 베어링을 나선축으로 고정하고 절개홈으로 나선축을 끼워서 와샤와 너트로 체결 고정한 베어링이 베어링 안내홈에 삽입 결합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여, 이동관은 안내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을 따라 곡선형으로 이동하여 안내레일의 종방향은 물론 횡방향으로도 이동하게 되므로, 이동관과 안내레일 사이에는 적어도 이동관의 횡방향 이동 거리이상의 횡방향 간극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3, 4에는 안내레일과 이동관 사이에 횡방향 간극이 거의 없거나 이동관의 횡방향 최대 이동 거리보다 작게 도시되어 있으나실용신안의 명세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고안의 설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안의 실시예를 보여 주는 등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구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부되는 것이므로, 설계도처럼 부품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 간의 치수 비율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도면에 도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실용신안고안의 실시가능성은 명세서 기재 및 도면 전체와 출원시의 기술수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기재처럼 ‘이동관이 안내레일에서 전·후진 작용하면서, 이동관의 내부에 설치된 베어링이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을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내레일과 이동관 사이에 횡방향 간극이 적어도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의 횡방향 이동거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1, 2에는 안내레일과 이동관 사이의 횡방향 간극이 곡선 베어링 안내홈의 횡방향 이동거리보다 크게 도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및 도면으로부터 이동관이 안내레일에 형성된 곡선 베어링 안내홈을 따라 곡선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레일과 이동관 사이의 횡방향 간극이 적어도 곡선 베어링 안내홈의 횡방향 이동거리 이상이 되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1. 10. 12. 선고 2011허221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고정부의 외경이 확장되어 고정홈까지 밀폐되기 위해서는 고정홈의 간격이 절개부보다 커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이에 대한 구성상 한정이 없어 고정홈의 간격이 절개부보다 작은 경우에는 고정부의 외경이 확장되어 고정홈까지 밀폐되지 못하여 고정홈이 자전방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에서 절개부와 고정홈 간의 상대적인 간격의 크기를 구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절개부의 간격은 체결홀의 고정홈의 간격보다 현저하게 작게 형성하여 리벳의 고정부가 확장되면서 체결홀의 고정홈으로 확장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절개부는 리벳이 체결홀에 삽입됨에 따른 외압을 상쇄하는 작용을 하고 고정홈은 고정부의 주름이 확장되어 들어오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는 절개부와 고정홈이 그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간격의 크기를 조절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10. 29. 선고 2010허362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제1 성형공정에 이어서 제2 압연로울에 의하여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장방형상의 단면으로 성형하는 제2 성형공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장방형’은 ‘직사각형’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장방형상’이라는 특허청구범위 기재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한 변이 직선이 아닌 곡선 형상을 가진 것’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의 도시에 비추어 보면, 종래 일반적인, 단면이 장방형상인 코일스프링의 제조방법에서, 후육둘레면이 발생하는 이유는, 코일형상으로 성형 시 코일스프링의 바깥면을 이루는 외경쪽은 인장성형되고, 반대로 지그와 접촉되는 내경은 압축성형됨에 따라, 특히 지그와 접촉되어 압축변형되는 내경의 둘레면이 밀려서 압축성형에 따른 응력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그 구체적인 해결수단으로 코일형상으로 성형하기 직전 소재의 단면을, 코일링 시 압축성형에 의한 응력변형을 보상할 수 있는 형태로서 도 4c에 도시되어 있는 형태인 ‘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 즉,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사다리꼴형상의 단면’으로 형성하는 구성을 제시하면서, 다만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서 위와 같은 단면의 형상을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사다리꼴형상’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장방형상’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성형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한 변이 직선이 아닌 곡선 형상을 가진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체적인 기재와 도면의 도시를 종합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성형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은, ‘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 즉,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사다리꼴형상의 단면’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나,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특허청구범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성형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을 ‘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 즉,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사다리꼴형상의 단면’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9. 11. 27. 선고 2008허1289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는데,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소형의 기밀용기 누설시험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대형의 LNG선 또는 LNG 인수기지의 LNG저장탱크 단열공간의 누설시험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양의 암모니아가스가 사용될 것이고, 따라서 합지된 라인의 선단부가 200~250㎜ 물속에 들어가는 정도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중화탱크는 암모니아희석탱크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중화탱크가 안전밸브탱크의 기능을 하는 것은 단열공간에 추적가스를 주입하고 누설검사를 실시하는 때이고, 암모니아희석탱크의 기능을 하는 것은 누설검사가 완료된 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단열공간에 들어있는 추적가스를 배출하는 때로서, 각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시간대가 다르므로, 굳이 필요하다면 중화탱크가 안전밸브탱크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간대에는 합지된 라인의 선단부가 200~250㎜ 정도만 물속에 잠기도록 조치하고, 중화탱크가 암모니아희석탱크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시간대에는 합지된 라인의 선단부가 더 깊이 물속에 잠기도록 중화탱크에 물을 더 넣거나 합지된 라인을 옮기는 방법으로 조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이 미완성이거나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0. 14. 선고 2008허1378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는데,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활성탄 재질의 촉매필터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각 재생방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재생방법은 자외선살균램프에서 조사되는 150~200㎼ 정도의 미미한 출력의 자외선을 300~400㎜ 정도 떨어져 있는 촉매필터에 약 10시간 정도 조사하는 것에 불과한바, 그것만으로 어떤 과학적 원리로 인하여 촉매필터의 성능이 80% 가까이 재생된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나 작용원리가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촉매필터를 재생하기 위한 기술수단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채택된 자외선살균램프는 UV 대역 중 가장 살균력이 강한 253.7㎚의 파장을 발생하는 자외선램프로서, 이 파장 대역의 자외선은 살균 외에도 용기나 포장재 등의 광세정과 표면처리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촉매필터의 표면에 붙은 유분 등을 제거하여 표면의 기공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촉매필터의 성능을 재생 전에 비해서 약 80% 정도까지 회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5호증의 2(촉매필터 재생에 대한 실험), 갑6호증(인터넷출력물), 갑7호증(시험결과보고서), 갑8호증의 1, 2(각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이 있지만, 갑5호증의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는 그 구체적인 실험 조건을 알 수 없는 실험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 실험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갑6호증은 인터넷에 게시된 자외선살균램프의 일반적인 성능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이어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외선살균램프의 구체적인 기능 및 작용효과에 관한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의 상식 수준에서 살펴보더라도 자외선살균램프의 자외선 조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존은 촉매필터의 광세정이나 표면처리 작용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오존 흡착 성능이 매우 탁월한 촉매필터에 의해서 즉시 흡착될 뿐인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흡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외선살균램프의 150~200㎼의 미미한 출력만으로는 촉매필터의 표면에 흡착된 유분 등을 녹여서 제거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외선살균램프로 촉매필터를 재생하는 것이 실현가능하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9. 9. 10. 선고 2008허1409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미완성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으로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하부커버의 바닥면에 대응하는 형상의 내부 임의의 위치에 상부커버의 측면 형상에 대응하여 임의의 각도로 돌출되어진 돌출부를 갖는 하부형틀을 구비하고, 상, 하부형틀의 성형부에 FRP를 여러겹 도포하여 일정두께를 갖도록 하여 상부커버 및 하부커버를 성형한 후 성형되어진 상부커버 및 하부커버가 경화되기 전에 상부커버의 내측면이 하부커버의 외측면에 밀착되도록 하여 별도의 연결보강부가 없이도 상부커버와 하부커버의 측면부가 겹침 구조를 갖는 차량용 FRP 중공형 구조물을 제조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FRP를 여러겹 도포하여 일정두께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부커버 및 하부커버를 성형하는 경우, 먼저 도포된 FRP층은 이미 어느 정도 경화가 진행되어 있을 것임은 자명하고, 이러한 상부커버 및 하부커버의 각 측면을 결합할 때에 일부 상부커버에서 처짐이 발생하거나 내부에 기포가 함유되어 그 강도가 떨어질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친 모든 차량용 FRP 중공형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제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미완성 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9. 3. 선고 2009허27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미완성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으로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 전 제3항 발명의 ‘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기어치가 서로 치합되고 이탈되게 회동기어부를 소정각도 탄력적으로 회전시키는 스프링’은 이 사건 정정 후 제3항 발명의 ‘고정기어부의 기어치에 서로 치합되고 이탈되는 기어치가 형성된 회동기어부를 소정각도 탄력적으로 회전시켜서 치합을 유지시키는 스프링’으로 정정되었고, 이 사건 정정 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각 기어치가 서로 치합된 상태에서 가압에 의해 일방향으로 진행되다가 회동기어부의 기어치가 고정기어부의 걸림턱에 걸렸을 때 이동부로 계속되는 가압력에 의해 회동기어부의 기어치는 걸림턱에 의해 밀려나면서 소정각도 탄력적으로 회전되어 고정기어부의 기어치로부터 이탈되도록 하는 스프링’이 개시되어 있어, 이와 같이 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각 기어치가 서로 치합되고 이탈되게 하는 구성이었던 이 사건 정정 전 제3항 발명의 스프링이, 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각 기어치의 치합을 유지시키는 구성인 이 사건 정정 후 제3항 발명의 스프링으로 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정정 후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정정 전 제3항 발명과 같이 스프링에 의하여 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각 기어치의 치합을 이탈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구성에 의하여 이를 구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정정 후 제3항 발명은 미완성 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380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 4항 특허발명의 ‘상기 암호화한 컬럼에 대해 인덱스를 재생성하는 단계’라는 구성의 구체적 내용은 ‘암호화한 컬럼을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3, 5항 특허발명의 ‘상기 암호화한 컬럼에 대해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단계’라는 구성의 구체적 내용은 ‘암호화한 컬럼을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데이터를 비트로 정렬하여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각각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3, 4, 5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미완성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9. 6. 11. 선고 2008허1178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미완성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으로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칼날부가 형성되는 다시마 채취기의 ‘일측면’을 ‘한측면’으로 한정하고 있거나 시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일측면’은 ‘불특정의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컷팅’을 ‘칼날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측면에 있는 다시마까지도 절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거나 시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컷팅’이란 ‘다시마가 양식되고 있는 줄을 고리에 걸어 전복관리선으로 끌어올릴 때 다시마 채취기의 일측면에 형성되어 있는 칼날부에 의하여 다시마의 일부라도 절단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미완성 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5. 29. 선고 2008허962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된 발명으로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의의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어떤 방사의 처리에 있어서, 특히 저급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터 방사의 처리에 있어서, 풀어진 단일 실 또는 다른 섬유편이 방사로부터 분리되어서 특히 실 인출 영역에서 대체로 단독으로 놓여 있는 막대 또는 실 지지부재 주위에 휘감기게 된다. 그러한 방사 또는 섬유편은 실 인출 영역에서의 막대 또는 실 지지부재 사이에 부착되어서 장시간의 작동 주기에 걸쳐 축적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실은 저장 드럼에 적절한 모양으로 감기지 않게 되고, 실 공급 중에 교란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결점을 제거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방사, 예를 들어 저급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터 방사의 처리에서 방사로부터 인출되거나 또는 분리되는 방사의 불필요한 축적, 예를 들어 자유로움이 파괴된 무한 실의 불필요한 축적이 저장 드럼의 실 인출 영역에서 배제되도록 상술한 종류의 실 공급장치를 개량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 저장 및 공급장치는 본 발명에 따라, 실 인출림은 드럼 액슬과 동축 상에서 최소한 이웃의 지지대 사이에 위치한 영역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며 지지대가 방해받지 않은 방식으로 놓여 있는 회전성 덮개의 방사상 내부로 경사진 원주표면에 의하여 지지대의 인입 경사로 방향에서 인접해있고, 저장 드럼의 실 인출측에서 원주표면은 실이 실 지지영역에서 감기지 않고 실 제거부재로 이동할 때 실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감기지 않는 실에 의해 지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덮개의 원주표면은 축적된 섬유가 실 인출 영역에 연속적으로 정착하지 않게 한다. 실 지지부재가 상기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고 놓이기 때문에, 실 지지부재의 부근에서는 불필요한 축적이 전개될 수 있는 사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새장의 형태로 된 저장드럼을 갖는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종래 새장 형태의 드럼은 섬유편 등이 방사로부터 분리되어 실 인출 영역에 놓여 있는 막대 또는 실 지지부재 주위에 휘감기게 되고 그러한 섬유편 등이 실 인출 영역에서의 막대 또는 실 지지부재 사이에 부착되어 장시간의 작동 주기에 걸쳐 축적됨으로써 실이 저장드럼에 적절한 모양으로 감기지 않게 되며, 실 공급 중에 교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실 인출 영역에서 섬유편 등의 불필요한 축적을 배제하기 위하여 저장드럼의 실 인출 측에서 경사진 원주표면이 이동하는 실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 및 과제 해결원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위 명세서 기재의 특징부 구성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새장 형태의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원주표면을 가지는 회전성 대칭 덮개’를 추가하여, 실 인출림은 지지대의 인입 경사로의 방향으로 회전성 대칭 덮개의 원주표면과 인접하는 구성(구성요소 1), 원주표면은 드럼 액슬과 동축 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고 회전성 대칭 덮개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형태를 갖는 구성(구성요소 2), 지지대는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회전성 대칭 덮개에 놓여 있는 구성(구성요소 3), 실 지지영역에서 실이 풀려서 실 제거 부재로 이동할 때 원주표면이 실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구성(구성요소 4)을 특징으로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구성요소 1 내지 4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하여 회전성 대칭 덮개의 원주표면이 실 지지영역에서 풀려나오는 실을 연속적으로 긁히게 함으로써 실 지지부재의 부근에서 불필요한 섬유 축적이 유도될 수 있는 사각의 생김이 없이 섬유편 등의 축적을 방지하는 목적 및 작용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실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힌다’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인출되어 나가는 실이 반드시 원주표면 전체와 접촉하면서 긁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별도로 한정하여 정의되어 있거나 시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실 지지영역에서 실이 풀어져 실 제거 부재로 이동할 때 ‘실이 원주표면의 일부라도 접촉하면서 연속적으로 긁고 지나가는 정도’로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링’을 필수 구성요소로 삼지 않더라도 그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링’에 대하여, ‘감기지 않은 실을 지지대와 원주표면 덮개에 전체 표면을 따라 강제로 접촉시키기 위하여, 감기지 않은 실을 위한 링이 자유로이 그러나 손실되지 않도록 덮개의 영역에서 지지대상에 설치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링’이 덮개 영역에 설치되는 것이 임의적인 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1 내지 도 4에 도면부호 27로 ‘링’이 도시되어 있으나, 도 1, 2에는 실 지지영역에서 풀려나오는 실이 링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도 3에도 실의 진행방향이 링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아서 실이 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도 4에는 실의 진행 방향이 링 하단의 원주표면에서 변경되지만 이는 실이 링을 통과해서라기보다는 원주표면을 긁고 지나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 1 내지 도 4로부터 실이 ‘링’에 의하여 강제로 지지대의 하단까지 끌어 내려지거나 그 진행 방향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제17항 발명에는 ‘제1항에 있어서, 지지대를 둘러싸는 감기지 않은 실을 위한 링은 헐겁지만 손실될 수 없도록 덮개 상에 놓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 저장 및 공급장치’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링’의 구성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에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라기보다는 실 지지영역에서 풀어져 나가는 실을 지지대와 원주표면 전체를 강제로 접촉시킴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 및 작용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시키는데 필요한 임의의 선택적 구성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있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링’이 필수 구성요소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링’의 구성이 없다고 하여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98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된 발명으로서,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용 폐기물을 재처리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제강분진과 소각회를 적정한 비율로 혼합한 후 고형화시켜 아스콘 포장용 채움재나 도로기충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것인데, 아스콘 포장용 채움재나 도로기충재를 실제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는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따라 분쇄공정을 통하여 일정한 분말 입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스콘 포장용 채움재 또는 기충재의 완제품 관한 ‘물건의 발명’이 아니라, 산업용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분쇄공정을 남겨 둔 상태에서의 ‘반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에 위와 같은 분쇄공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 11. 선고 2007허833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된 발명으로서,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비상호출 처리장치에 활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당시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된 기술로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특성상 그 내부의 제어기능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 기존 단말기에 특정기능을 부가하는 기술 또한 간단한 프로그램의 변형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 즉, 비상 키버튼에 의한 호 연결, 비상정보 송출, 무광/무음 모드로의 자동전환, 수화음성신호 차단, 도청모드 실행 등 일련의 제어기능은 이동통신 단말기 내에 탑재된 프로그램의 변경만으로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 기능을 구현하는 전자회로 등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7. 10. 19. 선고 2006허1055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의 차양망 엮음장치가 ‘ ’형으로 왕복하는 필름사의 양측을 1번 엮음사로만 ‘ ’형으로 엮어 직조하기 때문에, 1번 엮음사의 올이 쉽게 풀리고, 일단 풀리기 시작한 올은 끝까지 풀리게 되어 차양망의 내구성 및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의 해결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1번 엮음사와 필름사의 올을 2번 엮음사로 다시 한번 엮어줌으로써 1번 엮음사의 올이 연속적으로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차양망을 제조하는 엮음장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2번 엮음사가 1번 엮음사의 올과 인접한 1번 엮음사의 올 사이를 엮어주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2번 엮음사가 인접한 1번 엮음사 사이를 엮어주는 것이 아니라 1번 엮음사의 올을 하나씩 건너뛰어 엮어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효과는 떨어질지언정, 기존의 차양망에 비하여 ‘견고한 차양망을 제조하는 엮음장치의 제공’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시불가능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요지는, 2번 엮음사가 1번 엮음사의 올과 필름사의 올을 한 번 더 엮어줌으로써 1번 엮음사가 연속적으로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 1번 엮음사를 제거한 상태에서 차양망이 분할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분할된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아이디어의 제기에 그칠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여되어 있거나, 이를 실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구성이 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생활설계 기초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미리 정해진 컨설팅 정보 산출 방법’에 따라 분석하거나, 한국인의 평균치 또는 회원 전체의 평균치와 비교, 분석하여 생활설계 결과를 산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미리 정해진 컨설팅 정보 산출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방법인지,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한국인의 평균치 또는 회원 전체의 평균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비교,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해 내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생활설계 기초 정보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생활설계 결과의 산출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실현되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 중 사용자의 생활설계 기초 정보에 대한 분석, 비교 및 생활설계 결과를 산출하는 구성은 사람이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에 사람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이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여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6. 8. 11. 선고 2005허9046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5에 나타난 구성에 의하면 암커넥터의 단자가 측면 홀더에 간극 없이 결합되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청구범위에서는 암단자가 판금에서 바로 절삭가공되어 형성된다고 하고 있을 뿐 측면 홀더에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를 한정한 바 없고,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암커넥터의 각 슬롯에는 암단자가 각각의 슬롯에 삽입되게 장착된다. … 그리고 상기 암단자의 다리의 외부면은 홀더에 의해 둘러싸여 지지되고, 상기 숫단자의 다리는 홀더의 돌기에 끼워지게 위치되어 지지된다. 따라서 각 단자의 탄성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재 등이 있을 뿐인데, 열과 충격 등에 의하여 탄성을 잃지 않는 암수 단자가 서로 맞물리게 결합되는 커넥터를 제공한다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목적과 위 명세서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기술구성은 암단자에 열과 충격 등이 가해지더라도 탄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홀더에 의해 둘러싸여 지지되는 것으로 파악될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암단자가 홀더에 의하여 간극과 탄성이 전혀 없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같이 암단자와 홀더가 별도로 제작되어 조립된다면 결합부분에 미세한 틈새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틈새와 암단자 및 홀더 자체의 탄성에 의하여 암수 단자의 돌기가 충돌되어 뭉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탄성적으로 유동하면서 결합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이 산업상 이용될 수 없는 미완성발명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03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는데, 이 사건 발명의 요지는 소듐실리케이트와 중조를 혼합하여 소듐세스퀴카보네이트와 층상(결정형) 실리케이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출발물질인 소듐실리케이트의 중조 대비 구성비를 50중량% 미만으로 반응시킬 경우 층상(결정형) 실리케이트가 거의 생성되지 않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제시된 과제 해결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5. 4. 선고 2005허30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물질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그 물질이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그 물질의 제조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그 물질의 유용성이 제시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또한 ‘물질발명에서 물질의 존재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화학구조식, 물질의 화학적 명칭 및 당해 물질의 거시적 구조를 알 수 있는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과연 당해 물질이 제조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질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1개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물질발명의 반복재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제조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특히 화학관련 발명에 있어 명세서에 화학구조식이나 반응과정 등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물질을 반복재현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목적물질이 실제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 또한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의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온도, 압력, 용매, 유입, 유출량 등 당해 발명을 반복재현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반응조건과 그 조건하에서 직접 발명을 실시한 결과를 실시예로 기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당업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적외선 분광 결과로부터 이수화물의 생성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생성된 물질의 원소분석에 관한 계산치 대비 실측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융점에 관하여 126℃, 시차주사열량 분석결과에 관하여 127℃, 열중량분석 결과에 관하여 100℃ 및 150℃에서 각 1.8%와 4.3%라는 구체적 수치가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당업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여러 측정 결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질이 생성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물질의 생성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당해 물질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1개 이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후2444 판결 [거절결정(특)]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에 그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화합물의 효과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5. 12. 22. 선고 2005허198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발명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는 ‘…상기 상하부 포장지의 사이에 상·하 양측으로 에어의 빠짐을 유도하는 엠보싱을 형성한 삽입 포장지가 삽입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삽입 포장지의 양측으로 돌출된 엠보싱의 상 ․ 하측을 통해 에어의 빠짐이 이루어짐으로써’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7에는 하나의 엠보싱은 상방향으로 돌출되게 형성하고, 그 엠보싱에 바로 인접하는 엠보싱은 하방향으로 돌출되게 형성함으로써 엠보싱이 형성된 삽입 포장지의 형상이 마치 요철부가 연속적으로 형성된 것 같은 삽입 포장지의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양 측단이 서로 접착된 상하부 포장지와 상하부 포장지 사이에 삽입된 삽입 포장지를 필수구성요소로 하고, 엠보싱이 없는 상하부 포장지 사이에 엠보싱이 형성된 삽입 포장지를 삽입하여 포장지 내부의 공기의 빠짐을 원활하게 하여 포장지 내부가 진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삽입 포장지의 상하로 공기의 빠짐이 유도되도록 엠보싱을 형성하되 그 엠보싱의 형상은 상하로 요철지게 형성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실시하는 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공 포장지 내부의 공기를 배출하는 개방구의 형상이나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진공 포장지는 4개의 측단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양 측단이 서로 접착된 상하부 포장지로 이루어지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공 포장지는 4개의 측단 중 2개의 측단은 접합되고 나머지 양측단은 접착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고, 그 접착되지 않은 양 측단 중 어느 측단으로든 공기의 배출을 유도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공기를 배출하는 개방구의 형상이나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12. 16. 선고 2005허192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된 발명으로서,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를 비상호출 처리장치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동통신단말기는 이 사건 발명의 출원당시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된 기술로서 이동통신단말기의 특성상 그 내부의 제어기능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 기존 단말기에 특정기능을 부가하는 기술 또한 간단한 프로그램의 변경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 즉 비상 키버튼에 의한 호 연결, 비상정보 송출, 무광/무음 모드로의 자동전환, 수화음성신호 차단, 도청모드 실행 등 일련의 제어기능은 이동통신단말기 내에 탑재된 프로그램의 변경만으로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 기능을 구현하는 전자회로 등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미생물수탁번호통지서나 수탁증 등과 같이 당해 미생물의 기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 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러한 출원서의 제출을 들어 위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미생물이 미국의 ATCC에 기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인 1984. 12. 4.경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미생물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특허발명의 심사단계에서 미생물 기탁증명서의 미제출을 간과한 채 특허가 되었다고 하여 그 출원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출원에 있어서의 하자를 들어 특허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5. 7. 15. 선고 2004허83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바탕색으로 야간에는 광확산필름의 색상이 표출되고 주간에는 광고문안필름의 색상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야간에 서로 다른 색상으로 광고문안이 나타나도록 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광고간판의 바탕색이 주간과 야간에 서로 다른 색상으로 바뀌더라도 그 바탕색과 광고문안의 색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만 광고문안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상기 광고문안필름은 다색으로 된 유채색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전체에 걸쳐 다수의 광확산구멍이 소정의 배열로 천공된다. … 그리고, 상기 광확산구멍들은 막히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형성되고 또한 광확산구멍들의 전체 면적은 천공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면적과 비슷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재 및 ‘낮에는 광고문안 필름의 바탕색과 광고문안을 이루는 색상에 의하여 광고문안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야간에는 조명기구를 켜면 빛이 광확산필름, 투명 패널을 거쳐 광고문안필름의 광확산구멍들을 통하여 외부로 고르게 확산됨으로써 광고문안필름에 구현된 바탕색 및 광고문안을 나타내는 색상이 광확산필름의 색상에 의하여 낮과는 각각 다른 색으로 표출되므로 야간과 주간의 광고문안 및 바탕색이 서로 다르게 표출된다’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광고간판은 주간에는 광고문안필름의 바탕색과 그 바탕색과 다른 색상으로 인쇄된 광고문안(광고문자, 도형)의 색상 차이에 의하여 광고문안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광고문안필름의 표면 전체, 즉 바탕면을 이루는 부분뿐만 아니라 광고문안의 글자부분까지 광확산구멍이 형성되어 있어 야간에는 조명기구의 빛이 그 광확산구멍을 통하여 광고문안을 인쇄한 부분과 그 배경이 되는 바탕부분 모두에서 고르게 산란 및 확산작용이 일어날 것이어서, 광확산필름의 색상이 광고문안필름의 바탕색 및 광고문안의 고유색상을 상대적으로 압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주간의 자연광에 의한 광고문안과 바탕색의 뚜렷한 구분과는 달리 야간에는 바탕색과 광고문안의 색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광고간판으로서의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 자명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고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후2488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그 정도까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법 제31조의 식물에 관한 발명에도 적용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자 교배친 ‘Saphir’와 화분 교배친 ‘Innocencia x Robina’를 수분에 의하여 교배시켜 얻은 ‘하이브리드 티 장미식물 No.965’ 중에서 발견된 색상 변종식물인 새로운 ‘온실용 하이브리드 티 장미식물’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종식물을 얻는 그 첫째 단계에서는 먼저 ‘Innocencia’와 ‘Robina’를 교배시켜 화분 교배친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들을 교배시킬 경우 암수의 유전자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무수한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명세서에는 교배된 교배친의 개체 수, 교배에 의하여 얻어진 자손의 개체 수, 반복된 세대 수, 재배조건 등 교배육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에 따라 반복 실시하더라도 목적하는 이 사건 변종식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반복 재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출원 당시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명세서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후3408 판결 [등록무효(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차량정비용 리프트의 리프트판을 하강시키기 위한 하강수단 또는 하강장치를 고안의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이어로프가 이완되거나 절단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전시에도 리프트판을 하강시킬 수 있도록 한 차량정비용 리프트의 안전장치를 고안의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압실린더 내의 유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유압조절기구를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필수구성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에 그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미완성 고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은 리프트판을 상승시키다가 멈추면 걸림부재가 걸림구멍에 접촉되어 걸림구멍에 완전히 끼워지거나 걸림홈과 걸림홈 사이에 걸쳐지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이 때 일부러 리프트판을 하강시켜 걸림부재의 걸림턱이 걸림구멍의 아래 면에 얹혀지도록 하지 않는 이상 리프트판은 상승된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므로, 하강손잡이를 잡아당겨 걸림부재를 후퇴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1. 11. 9. 선고 2001허147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미완성 발명이란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발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안전성이 필수적인 발명에 관해서는 위험방지방법이 취해지지 않아서 해당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수단으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중에 수직으로 뜨기만 하는 상태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게중심과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양력중심이 일치하므로 기체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체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되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게중심과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양력중심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결과, 크기가 동등하고 서로 반대방향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우력이 발생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체가 회전함으로써 곧 전복되어 추락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무게중심의 이동에 의한 기체회전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비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1. 7. 20. 선고 2000허703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발명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실시예의 유무에 따라 형식적으로 할 것은 아니며, 출원 이후의 자료 등을 참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발명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바, 완성된 발명에 이르지 못한 이른바 ‘미완성 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제시된 과제 해결 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서, 발명이 복수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어느 구성요건을 결여한 경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해결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해결과제, 해결수단이 제시되어 있어도 그 수단으로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실현가능하도록 완성된 것이지만 그 실시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그 발명은 미완성 발명으로 볼 것이며, 어떤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미완성 발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완성 여부를 보건대, 위 ①, ②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이 신규 퀴누클리딘 유도체에 관한 것이고 물질 P 길항제로서 염증성 및 중추 신경계 질환뿐만 아니라 기타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한 것이라고 하는 발명의 목적 내지는 기술분야가 기재되어 있고, ③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약학 조성물의 활성물질인 화학식 1의 화합물의 구조식 및 구체적인 화합물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⑤에는 화학식 1 화합물의 개괄적 제조방법 등이, ⑩에는 화학식 1 화합물의 구체적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①, ②, ④, ⑥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이 물질 P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과 질병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비펩티드성 길항제가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위장관 질환,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및 통증 등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약리학적 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⑧에는 이 사건 화학식 1의 화합물의 물질 P 길항제로서의 활성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며, ⑦, ⑨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의 투여량, 투여방법, 제제화 및 독성시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약리효과를 확인한 이후에 결정되는 내용인 투여량에 대해서 ⑦에서 화학식 1의 화합물의 투여량은 0.5~500㎎의 투여량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당업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학식 1의 퀴누클리딘 유도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이 물질 P라는 체내물질에 대해서 길항제로서 작용하여 과량의 물질 P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 사건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에 효과적이고, 이러한 용도에 적합한 구체적인 활성 화합물이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임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화합물의 제조방법,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제제화, 투여방법 및 투여량에 관한 기재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조성물을 반복하여 제조하고 투여함으로써 목적 대상으로 하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제시된 수단만으로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그 출원 당시에 완성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