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6. 20. 선고 2011허90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입력과정에서 최근에 입력되었던 단어들의 일부목록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새로 입력할 단어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새로운 단어를 자판을 일일이 눌러서 입력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목록 내의 해당 단어를 단지 선택만 하여 입력하는 워드프로세서의 단어목록윈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워드프로세서’라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하드웨어로는 단지 ‘시스템’과 ‘화면’만을 기재하고, 그 외에 구체적인 하드웨어 및 그 하드웨어와 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결합관계에 관해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해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으나, ‘워드프로세서’라는 소프트웨어가 통상적으로 범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단어 입력과정에서 단어목록 윈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청구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서 범용 컴퓨터 이외에 다른 부가장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시스템’은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으로 이루어진 범용 컴퓨터 시스템을, ‘화면’은 범용컴퓨터의 출력장치의 하나인 화면을 각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처리가 각 경우나 기능별로 어떠한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처리 중 정보를 입력받거나 출력하는 것은 범용 컴퓨터의 입출력장치가, 정보를 처리하거나 입출력장치나 기억장치를 제어하는 것은 범용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범용 컴퓨터의 기억장치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와 같은 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하드웨어나 그 하드웨어와 위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의 협동관계에 대하여 일일이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워드프로세서의 단어목록 윈도를 이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단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 경우별로 일정한 방식과 순서에 따라 정보 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축된 특유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범용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기억장치·입출력장치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고, 각 구성요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결합관계도 명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