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7허6156,616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요소 7, 8에서 ‘결제정보’는 이동통신 단말기 식별정보, 거래식별번호 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 선택된 결제수단 정보 및 선택된 보조결제수단 정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거나 이들의 특정 조합을 선택하는 구성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선택하도록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의 결제흐름도가 변경되며(나-1 주장),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요소 7, 8에서 금융서비스 장치가 결제승인결과 정보를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를 통하여 거래 단말기 및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려면 금융서비스 장치에 전송되는 결제정보와 결제승인번호에는 가맹점 계좌정보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서비스 장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가맹점 계좌정보 등을 수신하는지에 대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나-2 주장), 이 사건 제18항 발명은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가 결제정보를 암호화하여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하게 되는데 암호화된 결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키나 개인키는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와 금융서비스 장치 이외에는 가질 수 없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는 암호화된 결제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결제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결수단도 없어(나-3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나-1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결제정보’는 이동통신 단말기 식별정보, 거래식별번호 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 선택된 결제수단 정보 및 선택된 보조결제수단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편 구성요소 6에 의하면, 결제정보는 결제구매정보에 상응하는 결제수단 또는 거래 단말기에 상응하는 보조결제수단을 포함하는 것이고, 위 결제정보는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생성되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로 전송되는 것이며, 구성요소 7에 의하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생성되어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되는 결제승인정보는 위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구성요소 6, 7에 의하여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생성되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로 전송되는 결제정보에나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되는 결제승인정보에는 결제수단 또는 보조결제수단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결제흐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한 위 결제수단 또는 보조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진 결제정보에 이동통신 단말기 식별정보, 거래식별번호 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 등이 포함되더라도 위 결제수단 또는 보조결제수단에 의한 그 기본적인 결제 흐름에 있어서 변경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며, 다음으로 원고의 나-2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는 구성요소 1의 거래 단말기 인증 절차에 의하여 거래 단말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는 구성요소 5의 거래식별번호 정보 전송 및 구성요소 6의 결제정보 전송 절차에 의하여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7처럼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거래 단말기 또는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로 결제승인결과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제18항 발명은 계좌이체 방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방식의 결제수단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아서,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거래 단말기 또는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로의 결제승인결과 정보 전송을 위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되는 결제정보와 결제승인번호에 반드시 가맹점 계좌번호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나-3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요소 6, 7에 의하면, 결제정보는 암호화 데이터로 변환되어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를 경유하여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될 뿐이고, 구성요소 8에 의하면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와 금융서비스 장치 간에 전송되는 결제정보에 대해 ‘암호화된 데이터’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발명은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가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받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그대로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유지인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반드시 복호화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나-1 내지 3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나아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문제점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것이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익을 현저히 넘어서 결국 그 발명의 이용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발명이란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하면서 계속 개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량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3577,412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천공연결관과 천공연장관의 사이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어 그로 인해 밀봉관이 접착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문제의 정도는 천공의 수나 크기, 밀봉관의 재질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천공의 수나 크기, 밀봉관의 재질 등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위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거나 조절함으로써 위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뿐, 위와 같은 문제점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문제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익을 현저히 넘어서 결국 그 발명의 이용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발명이란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하면서 계속 개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량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사건 제7항 발명 포함)은 그 산업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7허943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청구범위는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으로 이용하는 중력엔진에 있어서 회전원반, 다수의 중량추, 적재부, 무게전달장치, 시소로 구성된 중력엔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각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관계 및 기술적 작동방식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원고 주장과 같이 작동하는 중력엔진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더라도,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나타난 중력엔진의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중량추 탑재부에 탑재된 다수의 중량추 중 최상부의 중량추가 회전원반에 탑재되어 회전원반과 함께 회전하며 하강하여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키고(단계 1), 나머지 중량추들을 떠받치던 시소 막대에 미치던 부하가 경감함에 따라 시소 막대가 상승하다가 균형추의 무게와 적재된 중량추들 무게의 합이 동일할 때 시소는 받침점의 좌우 균형점에서 멈추며(단계 2), 회전원반과 함께 회전하는 중량추가 시소 막대의 일측에 도달하여 그 무게가 시소에 더해짐에 따라 시소 막대는 다시 하강하며 하강하던 중량추는 탑재부 아래 빈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단계 3), 최상부에 위치한 다음 중량추에 의해 위 단계 1 내지 3과 같은 과정이 연속해서 무한 반복됨으로써 초기 기동력을 부여한 이후에는 별도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중력만으로도 무한하게 동력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어서, 위 작동원리에 따르면, 최상부의 중량추가 하강을 시작하면 균형추의 무게와 나머지 중량추들의 합산 무게가 평형을 이루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중량추를 떠받치던 시소 막대가 상승하게 되는데, 평형상태에 이르면, 초기 기동 당시와 비교하여 중량추들의 위치에너지가 2mgd만큼 상승하고, 중량추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은 2mgd로 동일하게 되며, 이후 하강하는 중량추가 시소 막대의 일측에 도달하여 그 무게가 시소에 더해짐에 따라 시소 막대가 다시 하강하고, 중량추가 적재부의 최하부에 위치하게 되면,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는 모두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데 그 에너지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크기에는 변동이 없고, 중량추들의 위치에너지는 2mgd만큼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중량추들 전체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는 2mgd만큼 증가하였으나, 하강한 균형추를 다시 상승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비될 수밖에 없는데, 균형추의 무게는 중량추들의 합산 무게와 동일하므로 균형추를 초기 기동 위치로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는 2mgd로서, 중량추들 전체가 얻은 합산 에너지와 동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중력엔진은 균형추가 중량추들을 상승시키고, 다시 중량추의 운동에너지로 하강한 균형추를 상승시키는 일련의 과정 즉, 에너지 형태의 변환만 있을 뿐이고 에너지의 증가가 없는 진동현상을 반복하게 될 뿐이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중력엔진을 구성하는 부속품들의 마찰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면, 청구항 1의 중력엔진은 초기 기동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작동하다가 추가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이상 결국 정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위 작동원리에 따르면, 중량추가 시소 막대 일측을 하강시켜 반대측의 균형추를 다시 상승시킴과 동시에 적재부의 최하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소 막대가 최초 기동 상태로 하강할 때까지 중량추들의 무게가 직·간접적으로 시소 막대에 가해져야 하는데, 중량추들이 어떠한 보조 수단에 의해 그 상승한 위치를 유지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시소 막대를 더 이상 눌러주지 못할 것이고, 이와 달리 중량추들이 직·간접적으로 시소 막대를 최초 기동 상태의 위치까지 눌러 하강시키는 경우에는 중량추가 적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중력엔진의 연속적인 회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항 1의 중력엔진은 초기 기동력 이외에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중력만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출력하거나 연속회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6. 9. 선고 2016허874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시동과 동시에 좌·우 보조축 환봉에 연결된 모터를 구동하여 각 환봉을 회전시키는 과정, 각 보조축 환봉의 회전에 따라 각 환봉의 말단에 장착된 V 벨트 풀리를 회전시키는 과정, V 벨트 풀리가 회전함에 따라 V 벨트에 의하여 V 벨트 풀리에 연결된 발전기를 발전시키는 과정, 발전기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전기를 축전기에 충전시키는 과정 및 축전기에 충전된 전기를 다시 모터의 구동에 이용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운행을 정지하여 충전하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무한 동력으로서의 전기 동력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이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에너지는, ① 모터들에 동력을 제공하는 축전지의 에너지 ⇨ ② 모터들을 회전시키는 운동에너지 ⇨ ③ 모터들과 기어로 연결된 좌·보조축을 회전시키는 운동에너지 ⇨ ④ 좌·우 보조축에 설치된 V 벨트 풀리를 회전시키는 운동에너지 ⇨ ⑤ V 벨트 풀리에 걸려있는 V 벨트에 의해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운동에너지 ⇨ ⑥ 발전기의 회전축이 회전하여 발생하는 전기에너지 ⇨ ⑦ 발전기에서 발전된 전기에너지가 컨트롤 타워에서 축전지에 충전되는 에너지’의 순서로 전달 및 변환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축전지에 충전된 에너지는 친환경 전기 동력원이 된다는 것이며, 한편 자연법칙 중 열역학 제2 법칙은 ‘자연 상태에서 모든 에너지의 변환은 손실이 증가하는 쪽으로 변환되어 에너지 변환효율이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법칙’, 즉 모든 자연계의 에너지는 손실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열역학 제2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전환되는 어떤 과정에서도 에너지의 손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을 수반하면서도 열역학 제2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열역학 제2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자연법칙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에너지 변환 과정을 열역학 제2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모터에 동력을 제공하는 축전지의 에너지가 모터를 회전시키는 과정에 모터의 회전축과 구성부품 사이의 마찰 손실, 모터가 좌·우 보조축을 회전시키는 과정에 기어와의 마찰 손실 및 공기 저항 등으로 인한 손실, 좌·우 보조축에 연결된 V 벨트 풀리 및 V 벨트 풀리에 걸려있는 V 벨트를 통해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과정에 V 벨트 풀리와 V 벨트 사이의 마찰 손실과 공기 저항 등으로 인한 손실, 발전기의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과정에 발전기의 회전축과 구성부품 사이의 마찰 손실 등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발전기에서 발생된 전기 에너지가 축전지에 충전되는 과정에 열에 의한 손실, 축전지의 에너지가 모터에 전달되는 과정에 열에 의한 손실 등의 에너지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각각의 에너지가 전달, 변환되는 과정마다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로 인하여 에너지가 계속 감소하게 되고, 그러한 에너지 변환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이르러 더는 전기 동력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 결과 전기엔진 장치의 운행을 정지하여 충전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무한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은 열역학 제2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0. 2. 선고 2014허898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영구자석의 척력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작동원리와 관련하여 “개폐고정부의 반원체가 개방된 상태에서, 유압작동부가 작동하여 반원체가 척력 발생 거리까지 회전부에 접근하면, 회전부는 척력을 흡수하면서 회전을 시작하며, 각 반원체는 강한 척력 발생 거리인 8mm로 접근하며, 정지판에 부설된 센서는 이를 감지하여 반원체의 폐쇄결합 작동을 정지시키고, 고정장치를 하강시켜 반원체를 고정시키며, 회전부는 안정된 상태에서 장기 회전작동을 행하게 한다. 회전부는 연속 회전작동을 행하고, 영구자석의 척력은 회전축에 전달되어 회전축의 양단에 연결된 척력 이용장치에 연속적으로 동력이 전달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 1은 개폐고정부의 반원체가 유압작동부에 의하여 척력 발생 거리인 8mm 이내로 회전부에 접근한 후 고정되면,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영구자석의 척력만으로도 지속적인 영구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외부에너지의 공급 없이 에너지를 무한정 발생시킬 수 있는 영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이와 같이 입력 에너지보다 출력 에너지가 큰 영구기관은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청구항 1의 회전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반원체의 영구자석과 원형체의 영구자석이 같은 극성끼리 마주하는 경우 척력으로 인해 원형체가 회전축 둘레를 일정 부분 회전하게 될 것이나, 곧이어 반원체의 다음 영구자석으로부터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방해하는 반발력을 받게 되어, 다음 영구자석이 원래 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는 척력 발생 위치로 이동할 수 없게 되므로, 지속적인 회전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청구항 1은 어느 모로 보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832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항 1은 ‘아르키메데스 스크류 펌프로 건물 꼭대기까지 많은 물을 끌어 올리고 그 많은 물이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하면서 발전을 하고 또 다시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떨어지는 물을 다시 재활용하여서 다시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 하면서 발전을 하고 또 다시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떨어지는 물을 이용하여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 하면서 발전을 하는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계속하여서 물을 퍼 올리기만 하면 내려오면서 스스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 (중략) … 그 퍼올린 물을 물탱크에 담고 다시 아르키메데스 스크류 펌프로 펌핑하여 건물 꼭대기까지 끝어 올린 다음에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시키고 다시 또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하고 다시 또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시키는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건물 꼭대기의 물을 자유 낙하시켜 다단계의 터빈과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한 전기를 이용하여 아르키메데스 스크류 펌프를 구동시켜 물을 건물 꼭대기까지 다시 끌어 올리는 과정을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자연법칙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보존법칙은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건물 꼭대기의 물이 낙하하면서 다단계의 터빈을 통과하는 경우 물과 터빈의 마찰 등에 의해 발열,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가 발생되므로, 다단계의 터빈을 통과하여 얻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보다 아르키메데스 스크류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게 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하여 작동하는 장치이므로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1. 1. 선고 2013허556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되고, 또한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위 법리에 따라 구성 3의 ‘장식 요소’의 의미를 살피건대, ‘장식’이란 ‘옷이나 액세서리 따위로 치장하거나 그 꾸밈새’를 나타내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고, ‘장식 요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본 발명의 인쇄된 엠보싱 패턴은 적어도 하나의 엠보싱된 장식요소를 포함한다. 장식 요소는 주된 기능이 용품에 미적 특징부를 제공하는 것인 엠보싱 패턴의 요소를 의미하고, 순수하게 미적인 것이 아닌 기능적 이점을 가질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인쇄패턴은 장식적인 것 이외의 다른 기능은 갖지 않으므로, 인쇄 패턴은 대개 인쇄된 장식요소를 항상 포함할 것이며, 이는 인쇄 패턴 자체가 될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 장식요소를 갖는 엠보싱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용품의 신체측 면 전체에 개선된 외관을 제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 1 내지 7은 인쇄 패턴 및 엠보싱 패턴이 장식 요소로서 꽃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식물 장식 요소를 포함하는 예를 도시한다’, ‘도 4의 실시예는 인쇄된 장식요소가 …… 제품의 신체측 표면에 개선되고 통합된 외관을 제공하는 예를 제공한다’고 기재 또는 도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보더라도 흡수물품에 미적 또는 개선된 외관을 제공하는 ‘장식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의미나 기능적인 이점 또는 기술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장식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용품 전체의 외관을 개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미적 감각이나 인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며, 장식요소에 의해 용품의 외관을 개선시키는 구성은 객관성이 있거나 일반화될 수 있는 기술 구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적인 효과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도 하기도 어려우므로결국 구성 3에서 인쇄 패턴과 엠보싱 패턴에서 각 장식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과는 관련이 없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대상이 되는 기술적 의미를 갖는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9. 27. 선고 2013허324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여기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먼저 신체에 미세한 전류가 존재하거나 흐르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체의 세포 안과 밖은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에 있는 이온통로를 통하여 이온이 세포로 진입하게 되면 이러한 안정상태가 깨지게 되고 곧이어 다른 이온을 부르게 되는 점, 신체(피부를 포함)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등과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고, 세포들 사이의 세포막을 통해 양이온과 음이온인 전하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점, 신체 내에서 약 40~60마이크로암페어의 미약한 생체전류가 각 기관 간에 신호전달 작용을 하며 흐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점, 전압측정기에 의해 신체의 특정 지점(엄지와 중지 등)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면 전위차가 측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에는 미세한 전류가 존재하거나 흐르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이한 금속 접점 간의 전기적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신체에 존재하거나 흐르는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체에도 미세한 전류가 존재하거나 흐르고 있고, 일정한 도체에 해당하는 금속에 신체를 접촉하면 신체와 금속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점, 신체의 접촉없이 전압측정기로 이종금속 접점 사이의 전위차를 측정하면 ‘0’으로 측정되지만, 신체의 일부를 이종금속의 접점에 접촉한 상태에서는 양(+)의 수치에 해당하는 전위차 0.31~0.69볼트가 측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와 접촉된 이종금속에 의해 새로운 전위차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결과는 이종금속이 신체와 접촉되는 경우 이종금속의 전기음성도와 같은 상이한 전기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압측정기에 의한 전위차 측정결과에 의하면, 피측정자별 전위차의 수치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신체의 일부를 이종금속의 접점에 접촉한 상태에서 전위차가 신체의 특정 지점 사이의 전위차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는 점, 위와 같은 측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신체에 접촉된 이종금속은 신체와 더불어 하나의 폐순환 회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에 접촉된 이종금속에 전기적 특성에 의한 전위차로 인하여 신체에 존재하거나 흐르는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위차의 발생을 인위적으로 반복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9. 13. 선고 2013허296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안의 ‘완성’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각도조절부의 조절볼트를 회전시키면, 제1, 2 결합너트와 접촉하는 끼움편이 회동핀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끼움편 상부에 위치한 연결부 및 홀딩관을 이동시켜 낚시받침대의 각도가 조절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도조절기능은 조절볼트의 기둥부의 직선운동을 끼움편의 회전운동으로 변환됨으로써 달성되는 것으로, 기둥부와 끼움편의 연결부위는 피벗 또는 유격되도록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조절볼트의 기둥부와 끼움편은 제1 결합너트와 제2 결합너트에 의해 일체로 결합되어 고정됨에 따라 기둥부의 전·후진시 회전되는 끼움편의 회전각도 변화에 대응하여 기둥부의 힘을 계속하여 끼움편으로 전달할 수 없는 실시불가능한 구조여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고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절볼트의 기둥부와 끼움편이 결합하는 부분에 제1 결합너트와 제2 결합너트가 조절볼트의 기둥부와 나선결합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의하면, ‘제1 결합너트는 끼움편의 타측 상면에 접촉하고, 제2 결합너트는 끼움편의 타측 저면에 접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접촉한다’는 의미는 문언상 끼움편의 타측과 제1, 2 결합너트가 위·아래로 닿아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절볼트의 기둥부와 끼움편이 제1, 2 결합너트와 일체로 결합되어 고정된 구성이라고 볼만한 기재가 없으며, 갑 제10, 1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도조절부 구성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고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8. 14. 선고 2013허369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거절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후이동수단에의 투입 에너지가 전후이동수단을 전후로 왕복하게 함으로써 이동프레임을 회동시키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동프레임의 회동운동에 의해 중심추가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며, 중심추의 회전운동에 의해 회전축이 회전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회전축에 회전운동 에너지가 발생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는데,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가 전환되는 어떤 과정에서도 에너지의 손실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에너지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전후이동수단의 구동수단에 의한 투입 에너지(화학적 전기에너지 등)가 전후이동수단을 기계적으로 전후왕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손실 및 전후이동수단의 전후왕복운동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성부품간의 마찰손실과 공기저항 등에 의한 손실, 전후이동수단의 전후왕복에 의한 이동프레임의 회동운동시 이동프레임의 고정대와의 회동부분의 회동에 따른 마찰손실 및 공기저항에 따른 손실이 각 발생하고, 또한 이동프레임의 회동운동에 따라 중심추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회전운동이 발생되나, 중심추의 위치 에너지 증가는 이동프레임의 회동운동 에너지가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중심추의 회전운동은 중심추의 위치 에너지가 회전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 것도 자명한 사항이고, 중심추는 회전운동 시 최저점을 지나 고정대에 도달하기 전에 이동프레임에 의해 다시 상향으로 조정되는데, 중심추가 최저점을 지나 고정대에 도달하기 전의 회전운동은 중력의 최저점에서 중력을 거슬러 중력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직전에 발생된 회전운동 에너지의 손실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중심추의 위치 에너지에 따른 회전운동 에너지는 회전축의 회전운동으로 변환되어 회전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 변환과정에서도 회전축과 이동프레임의 상하부 연결프레임 사이에 설치된 볼베어링 부분의 마찰손실이 발생한다는 것도 자명한 사항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각의 에너지 변환과정은 그 과정마다 에너지 손실을 갖고 있으므로 전후이동수단의 투입 에너지로부터 회전축의 회전운동 에너지로의 변환과정은 그 에너지 총량이 감소되는 에너지 변환과정이라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에너지 변환장치는 에너지가 전환되거나 변환될수록 에너지가 감소되는 퇴화된 에너지 변환장치로서 그와 같은 장치를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3. 3. 21. 선고 2012허958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사람을 치료하거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방법의 효과는 반드시 영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주된 이유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유지,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치료를 위한 진단, 질병 예방행위,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목적에 우선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반하기 때문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성질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된 ‘편작온구기’로 경혈치료를 하였으나, 위 편작온구기의 설명서인 ‘편작온구건강요법’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시간 내의 질병의 완쾌, 통증의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편작온구기를 이용한 온구시구에 관한 보다 효율적인 이용방법과 효과의 제시를 그 목적 및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내용은, 위 편작온구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와 같이, 독맥, 인체의 등 부분 경혈들을 따라 순차로 시구하고, 연이어 임맥 및 인체의 배 부분의 각 경혈들을 따라 순차로 시구하는 방법 및 시구를 받는 환자가 취해야할 자세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시구 후 기의 흐름으로 추정되는 징후 모공(땀구멍)이 아주 크게 열리어 육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 피부 속 살갗 부분으로 약하게 액체가 흐르는 듯한 느낌, 근육의 꿈틀거림, 머리가 맑아지고, 두 눈이 밝아진 느낌, 손과 발, 양 겨드랑이에 땀이 흠뻑 나거나, 조금이라도 나는 경우, 위 시구 순서에 입각한 잔중, 심궐, 위중, 제중의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시구할 때쯤이면 대개 약하거나, 강한 트림을 한다고 본다’, ‘거의 대개의 고혈압은 위 발명의 온구시구방식에 따라 제대로 온구시구를 한다면, 하루 2시간 이내 정도로 적어도 1~4일 후에는 대개가 혈압이 내려감을 감지할 수 있었고’, ‘디스크 질환, 손․발저림 현상, 오십견류 현상 등도 거의 같은 효과가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본다’, ‘초기 감기증세의 요시구자는 1~2회 후에 거의 완쾌되었음을 볼 수 있었고, 자라나는 초중고교생들의 허리측만증 등도 1~2회의 시구 정도로 그 자리에서는 완쾌된 것으로 파악된 사례가 있었다고 본다’, ‘기, 혈의 소통이 강화된 상태는 만병(고통 등의 징후)이 그 징후적으로 없어지는 현상과 같다고 본다’는 구성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따른 온구시구를 시행한 결과 일시적으로나마 혈압 하강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진술서에 의하면, 상당기간 고혈압, 중증 허리디스크, 요추 탈골과 좌골신경통 및 어깨 탈구 등으로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들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시행한 결과 2~5회의 온구시구로 통증이 없어지거나 혈압이 하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출원발명은 목적과 기술적 과제, 구성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거나, 적어도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거나 유지하기 질병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관한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11. 8. 선고 2012허5196 판결 [거절결정(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고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고안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거절되어야 하고, 출원고안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여야 하며,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출원고안의 경우도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위와 같은 고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명세서 기재와 도면까지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 기재 중 위 ‘회전력’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회전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항 전체에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전기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및 조력에너지에 의하여 회전되는 발전기(원동기)와 제너레이터의 사이에 기어변환장치를 장착하여, 발전기(원동기)의 회전속도를 기어변환장치를 통하여 가속하여 제너레이터에 전달함으로써, 제너레이터의 회전속도가 발전기(원동기)의 회전속도에 비해 증가되어 많은 전기용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술내용으로 한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P(일률)는 τ(회전력)×ω(각속도)로 표현할 수 있는바,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장치의 경우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하면 기어 축에 의한 단위 시간당 에너지(일률)는 입력축과 출력축에서 동일해야 하므로, 입력축 에너지값의 변동이 없다면 출력축의 각속도와 출력축에 작용하는 회전력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게 되고, 따라서 증속 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출력축의 각속도는 증가하더라도 그에 반비례하여 출력축의 회전력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회전동력의 이득은 없게 되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있어서도, 회전속도를 기어변환장치를 통하여 가속하여 제너레이터에 전달한다 하더라도 증가되는 회전속도에 반비례하여 회전력이 감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기용량(에너지)이 증가하지는 아니할 것임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회전속도를 기어변환장치를 통하여 가속하여 전기용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자연법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2. 8. 17. 선고 2012허225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이 아닌 인간의 인위적인 결정이나 순수한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원목에 장착된 태그에 수용되는 정보를 리더기로 판독하여 서버에 기록하고, 태그와 서버에 기록된 정보에 근거하여 NC가공장치에 의해 건축부재를 가공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작업들인 원목을 그 상태 등에 따라 쓰임새를 판단하여 적합한 건축부재로 선별하는 작업, 한옥을 설계하는 작업, 이력관리부재인 태그의 손상을 피하면서 원목을 건축부재로 가공하는 작업, 한옥을 건축하는 작업은 모두 인간의 순수한 정신활동에 근거하는 인위적 결정 내지 사실행위이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이력관리부재인 태그에 수용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정이 없어 인간의 정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1. 11. 24. 선고 2011허631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하고,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 구성 1은 ‘환자 또는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에게 장 기능과 관련된 적어도 3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숫자로 나타낸 아날로그 척도를 제공하는 단계’에 관한 구성으로서, 여기에서 장 기능과 관련된 파라미터는 배변 곤란, 불완전 배변감 및 변비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고, 숫자로 나타낸 아날로그 척도는 바람직하게는 ‘0~10 또는 0~100’의 범위인데, 구성 1에서 말하는 아날로그 척도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별지의 도면 1, 2에 예시된 바와 같은 양식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환자 또는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자나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에게 어느 정도의 약물을 어떤 형태로 투여할 것인지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아날로그 척도의 제공 과정에서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어, 구성 1은 아날로그 척도 제공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활동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고, 구성 2는 ‘척도 상에 표시된 적어도 3개의 파라미터의 양 및/또는 강도의 입력 값을 수용하는 단계’에 관한 구성으로서, 환자 또는 건강한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이 장 기능과 관련된 적어도 3개의 파라미터의 값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한(느끼는) 양 또는 강도를 숫자로 나타낸 아날로그 척도에 표시하는 것인데, 구성 2와 같이 환자 또는 건강한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이 장 기능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한 양 또는 강도를 아날로그 척도에 표시한다는 것은 위 구성 1과 관련지어 볼 때 환자 등이 스스로 경험한(느끼는) 배변의 용이함, 불완전 배변감, 변비에 대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별지의 도면 1, 2와 같은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0~100(또는 10)’ 사이에 자신의 해당 상태를 임의로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성 2는 결국 인간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과 같은 고도한 정신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도 환자 등마다 주관적으로 자각하는(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같은 환자 등이라도 주위 환경에 따라 같은 파라미터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자각하는(느끼는) 양 또는 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재현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구성 2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재현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역시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구성 4는 ‘(구성 3에서 계산해 낸) 평균값의 출력에 근거하여 장 기능을 평가하는 단계’에 관한 구성으로서, 구성 3에서 계산해 낸 파라미터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아 장 기능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등과 같이 평가하는 것인데, 구성 4에서 프로세싱 유닛에 의하여 계산해 낸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 또는 건강한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의 장 기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장 기능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등과 같이 평가하는 과정에는 인간의 고도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정신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어, 구성 4도 ‘장 기능 평가’라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구성 1, 2, 4는 인간의 정신활동에 의하여 수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청구항 전체로 볼 때 인간의 정신활동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재현할 수도 없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8. 24. 선고 2011허1715 판결 [거절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는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고안이 실용신안으로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상의 인과율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기술은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은 그것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할 때마다 항상 객관적으로 일정한 효과 즉, 기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되는바,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빨·주·노·초·파·남·보 색상들을 활용하여 분실물을 찾아주거나, 교육파일·관리파일·출석부 등에 출원인이 정한 일정한 규칙을 제공하는 보육·교육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 고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부모 등의 관계자들이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원고가 정하는 특정한 색을 특정한 연령·학년·학급 등의 지정색으로 정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인위적이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는 인간의 의사에 따른 인위적인 결정과 행동을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자연과학상의 인과율에 따라 실시할 때마다 항상 객관적인 기술적 효과가 발생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보육·교육 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인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바,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물품성도 결여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고안으로서의 등록적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1. 7. 6. 선고 2010허894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 2, 4 내지 8항 발명은 콘크리트충전부 내에 콘크리트가 충전되지 아니하여 압축력을 받는 부위에서 압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지판이 강관 내부에서 일탈되어 구부러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실시 가능성’은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당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발명이 어떠한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교량에서 전달되는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강관의 압축부위에는 콘크리트를 충전한 합성 단면을 구성하고 인장부위에는 보강부재를 일체로 부착하는 구성으로 작용 응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한 구성에 의해 시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료의 소모를 줄여 시공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공정을 나누어 작업성을 높이며, 콘크리트가 충전된 강관 자체의 무게를 줄여 경제적이고 안정성 있는 교량용 강관 거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4 내지 8항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 여부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 기술 사상 및 그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2, 4 내지 8항 발명은 모두 하부에 받침부가 구비된 강관, 강관의 내측 압축력이 발생되는 부위에 지지판으로 분리 구획된 콘크리트충전부, 강관의 인장력이 발생되는 부위의 내측 단면에 부착된 보강부재를 포함하는 발명으로서, 콘크리트충전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는 경우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이러한 교량용 강관 거더는 공장에서 강관의 내측 공간부에 구비된 콘크리트충전부에 콘크리트를 미리 충전한 후에 교량을 설치하는 현장으로 운반하거나, 교량을 설치하는 현장에서 거더가 설치된 후에 콘크리트충전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게 된다’는 기재에 의하면, 강관 거더에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미리 충전한 후에 현장으로 운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거더가 설치된 후에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콘크리트충전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시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 4 내지 8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여기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생성한 메시지 인증 코드 값 및 공개키는 공개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전송하고, 생성한 일회용 패스워드는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제공하며, 수신측에서 위 일회용 패스워드를 통해 메시지 인증 코드 키를 복원하고 메시지 인증 코드 값에 대한 정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공개키를 상호 인증 및 공유함을 그 기술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단계’가 그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구성에서 ‘인증 채널’은 그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와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제2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수신자는 인증 채널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1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발신자로부터 제공받는다. 여기서 인증 채널은 전화 또는 인터넷 채팅 등 다양한 피투피(P2P) 통신이 가능한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기재 및 ‘인증 채널의 인증 절차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목소리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는 채팅 등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인증할 수도 있다’는 기재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제1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발신자와 제2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수신자간에 상대방을 확인하여 이미 인증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구성은 ‘이미 인증이 완료된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를 수신측에 제공하는 단계’의 구성일 뿐, 상대방을 확인하여 인증 채널을 형성하는 절차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대방 확인절차가 사람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구성이 위와 같은 사람의 정신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 사건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볼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8. 13. 선고 2009허965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등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순히 전기설비와 기계설비를 구성하는 각 개별장치를 개별적으로 작동시켜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하고, 개별장치를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며, 개별장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전기설비를 시험함에 있어서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발전기와 무정전 자동절체스위치에 최대 부하를 인가하거나, 최대 부하의 범위 이내에서 부하를 급격히 변동시키거나, 일정시간 연속운전시켜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고 재시험하여 보는 방법 등에 의하여 건물의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증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일부 시험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순히 각 시험단계에서 대상설비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본다는 정도로 각 시험단계들이 포괄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이고, 각 시험단계에서 어떠한 대상설비를 어떠한 순서와 방식으로 시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결과를 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시험을 수행하는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대상설비에 대한 시험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누구나 동일한 시험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건물의 시스템을 시험하는 시험자의 정신적 판단 및 인위적 결정에 지나지 않아,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허법원 2010. 5. 27. 선고 2009허832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에너지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보정 후 제1항 발명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무연료 동력기에 관한 것으로서, 원통형 몸체의 내부에 다수의 실린더를 배치하고 피스톤축의 일단을 자전체를 통해 공전축에 연결하며 자전방향유도체에 의해 공전축과 중심축을 연결하여, 외부로부터 별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실린더 내부에 보관된 물질의 압축과 팽창에 의해 피스톤의 직선운동을 중심축의 회전운동으로 변환함으로써 동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보정 후 제1항 발명의 무연료 동력기는 중심축에 대하여 피스톤축이 연결된 공전축이 편심되어 있어서 각 실린더로부터 공전축까지의 거리가 상이하므로, 실린더에 스프링 또는 압축·팽창이 가능한 물질을 설치하게 되면, 실린더와 공전축 사이의 상대위치에 따라 각 실린더에 설치되는 스프링 등에 변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스프링 등에 변위를 일으킨 외부의 일은 탄성에너지의 형태로 스프링 등에 저장되게 되고, 스프링 등에 저장된 탄성에너지는 공전축에 연결된 피스톤축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후 최종적으로 중심축의 회전운동에너지로 변환되어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의 변환과정에서 마찰이나 열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무연료 동력기가 중심축의 회전으로 외부에 한 일은 최초에 스프링 등에 가해진 일보다 클 수 없고, 스프링 등에 저장된 탄성에너지가 모두 소비되면 무연료 동력기는 운동을 멈추게 되므로, 결국 외부로부터 별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실린더 내부에 보관된 스프링 등의 압축과 팽창에 의해 피스톤의 직선운동을 중심축의 회전운동으로 변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실린더 내부에 보관된 스프링 등이 다른 스프링 등의 압축과 팽창 주기에 따라 스스로 압축과 팽창운동을 반복해야만 함을 알 수 있는데, 실린더 내부의 스프링 등이 스스로 압축과 팽창 운동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무연료 동력기는 외부에 일을 하면서 영구운동을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단지 스프링 등이 압축과 팽창운동을 계속 반복하여 중심축을 회전시킴으로써 동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 장치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정 후 제1항 발명의 무연료 동력기는 자연법칙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한자학습교재라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만화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스토리를 가지는 한자학습교재의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에 등장캐릭터가 외치는 한자의 뜻과 소리 표시부, 해당 한자 표시부, 해당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만화 이미지 표시부가 함께 도시되도록 하고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에 등장하는 한자가 스토리의 전개와 연관되도록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이와 같은 구성을 취한 것은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이라는 공간적인 의미의 지면에 위 각각의 표시부를 공간적, 물리적으로 배치 또는 형성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한자만화의 이미지 도시면의 구성과 함께 그 도시면에 등장하는 한자가 스토리와 연관되게 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한자학습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고 한자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 물리적으로 배치 또는 형성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스토리의 선택과 전개, 등장한자의 선택 등에서 실시자의 정신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반적인 발명의 실시에도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신작용으로서의 판단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인간의 정신적 작용 및 판단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은 학습만화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라 할 것이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정정발명에 개시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반복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그 효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정정발명에 반복재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명의 실시자를 이 사건 정정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반복실시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사건 정정발명에 반복재현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393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실시가능성’은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당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발명의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든지 어떠한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하나의 빗살무늬 형성을 위해 깊이가 다른 두 개의 커팅 블레이드가 핫픽스용 플레이트를 지나게 하는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고, 그로 인하여 커팅 블레이드가 하나뿐인 종래기술보다 빗살무늬를 깊게 형성할 수 있으면서도 커팅 블레이드가 마모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용효과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빗살무늬 형성을 위해 깊이가 다른 두 개의 커팅 블레이드가 순차로 지나기 때문에, 빗살무늬의 형성에 필요한 제1, 제2 커팅 블레이드의 회전 속도가 반드시 종래기술(커팅 블레이드가 한 개)에서와 같이 핫픽스용 플레이트의 단속적 이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속이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해 형성된 빗살무늬가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선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제2 커팅 블레이드가 핫픽스용 플레이트에 맞닿아 빗살무늬를 형성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8. 11. 21. 선고 2008허861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등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도 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은 반쪽형 추 4개와 감속 기어를 이용하여 0.5HP의 모터 동력을 투입하여 3HP의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무한 동력 엔진(기관)에 관한 것으로, 외부의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없이도 2.5HP의 동력이 창출된다는 내용이나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한대로 전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회전하는 반쪽형 추는 회전축에 중력에 의한 회전 동력을 회전 방향으로 부여할 수는 있으나 추가 위쪽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회전 동력을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부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회전 동력의 이득은 없게 되고, 감속 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회전 모멘트는 증가될 수 있으나, 이에 반비례하여 회전 각속도는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회전 동력의 이득은 없게 되므로, 결국 투입된 회전 동력은 동일하거나 기계적 마찰 등에 의해 더 감소하게 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장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9. 26. 선고 2007허511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의 발명은 신규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즉, 유용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발명의 목적이고, 화학물질 자체가 발명의 구성이며, 산업상 유용한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발명의 효과인 반면, 그 화학물질이 유전자 등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단지 존재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그 유용성이 밝혀져 종래기술에 없는 새로운 기술적 내용이 더해져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되는바, 위와 같이 유전공학 관련 발명, 특히 유전자 또는 이 유전자가 코딩하는 단백질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 일반적인 물질발명과는 달리 유용성이라는 추가적인 특허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 및 각종 생물들의 게놈 서열을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 인간 및 각종 생물들의 게놈 서열이 규명되어 그러한 게놈 서열 정보를 포함하고 이들 정보를 이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유전자가 단백질 등으로 발현되어 실제 기능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실험을 해보지 않고도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 서열을 찾아내고 공지된 유전자와의 상동성 비교를 통해 추정된 기능만을 가지고 특허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자료만으로 확률적으로 추정된 기능에 근거하여 단백질 등에 대한 특허를 부여한다면 그러한 최종 단백질의 기능을 실제 실험을 통하여 연구하여 실질적으로 유용한 용도를 찾아내려는 후속 연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유전자 관련 발명에 대하여는 특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유용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완성된 발명이라는 특허요건을 구비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도 266에 나타낸 아미노산 서열과의 서열 동일성이 80% 이상인 단리된 PRO 폴리펩티드’를 청구하고 있고, 나머지 청구항들은 모두 제12항의 폴리펩티드에 기초한 것으로서 제12항의 폴리펩티드를 코딩하는 핵산 서열을 청구하거나, 상기 핵산 서열을 포함하는 벡터, 상기 벡터를 포함하는 숙주 세포, 상기 숙주 세포로부터 PRO 폴리펩티드의 제조 방법, 제12항의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키메라 분자, 제12항의 폴리펩티드에 결합하는 항체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들 청구항 중 실질적인 용도 및 기능단위는 제12항의 폴리펩티드이므로 제12항의 폴리펩티드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청구항 역시 그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폴리펩티드를 중심으로 그 유용성을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는 실시예 118을 통하여 폴리펩티드 PRO1186의 아미노산 서열이 도 266에 기재된 서열 371번임을 알아내었고, 이 폴리펩티드 PRO1186은 뱀독단백질 A와 상동성이 있으므로, 폴리펩티드 PRO1186은 뱀독단백질 A의 용도와 마찬가지로 기재 1의 ‘전쟁용 무기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뱀독 및 이와 유사한 독의 효과를 역전시키거나 억제하는 작용제를 결정하는 분석에서의 용도’ 및 기재 3의 ‘뱀독 관련 메커니즘을 공유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위와 같은 폴리펩티드 PRO1186의 용도 관련 기재가 유용성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폴리펩티드와 같은 단백질의 기능 및 생리활성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해 결정되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 결정되므로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지면 그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되며, 단백질의 입체 구조 중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달라지면 본래의 특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미노산 서열이 하나만 달라져도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 입체 구조 중 기능부위에 해당하여 그 부위의 입체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면 그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폴리펩티드 PRO1186의 아미노산 서열이 뱀독단백질 A와 79%의 서열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은 나머지 21%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미노산 서열이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21% 서열의 차이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뱀독 단백질 A와 같은 기능이나 용도를 발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폴리펩티드 PRO1186이 뱀독단백질 A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지 여부는 그 유사성만을 근거로 추정할 수 없고 실험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거나 상동성 부분이 동일한 유전자군 간에 보존되는 모티프인지를 밝혀야만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러한 실험결과나 이를 유추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을 보면, ‘도 266에 나타낸 아미노산 서열과의 서열 동일성이 80% 이상인 단리된 PRO 폴리펩티드’라고 기재되어 있어 폴리펩티드 PRO1186인 서열 371과 또 80% 이상의 동일성을 갖는 폴리펩티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제12항의 폴리펩티드는 뱀독단백질 A와 비교하면 79%×80%=63%의 서열 유사성만을 갖는 것들인바, 63%의 서열 유사성만을 갖는 제12항의 폴리펩티드에 뱀독단백질 A와 같은 유용성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인 폴리펩티드는 뱀독단백질 A와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가지는 유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2항의 폴리펩티드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들의 유용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6. 26. 선고 2007허1382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 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 방법 또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제1항의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을 이용하여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제1항의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을 이용하여 유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인데, 그 억제 방법의 대상이 사람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제외한 동물만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을 이용하여 동물에서 장내 유해 병원성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상기 미생물에 의한 설사를 예방 또는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을 이용하여 동물에서 면역 활성 증강을 통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항생제 대신에, 본 발명 신규 미생물 및 조성물은 생균 활성제로 사람 또는 동물에 투여되거나 식품, 의약품, 동물약품, 사료 첨가제, 유제품 종균제, 김치를 포함하는 발효 식품 종균제 또는 건강 보조 식품과 함께 사람이나 동물에 투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류코노스톡 속의 새로운 미생물인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은 암 세포 증식 및 병원성 세균을 억제하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체내 및 장내에서 유해한 성질을 나타내는 암세포 및 여러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존 항생제의 대체용으로 인체에 투여시 장내 미생물 균총의 안정화를 이루어 장내 유해한 미생물의 이상 발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을 치료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하고 장내 암 세포 증식 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4항 및 제6항 발명은 의약품 등의 형태로 사람에게 투여되어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유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및 제6항 발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 방법 또는 예방 방법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이 위장염이나 설사 등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할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재는 치료 방법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이거나 2차적인 보조적 개념으로서 치료의 이용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치료의 개념에는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질병을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4항 및 제6항 발명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 방법이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여기서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여행관리 시스템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협동 수단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구축되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기보다는, 컴퓨터나 인터넷 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이 단순히 이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컴퓨터나 인터넷 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5140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인 ‘연소 후 물에 용해되는 종이재의 부유물’은 물에 닿자마자 물을 흡수함으로써 훈연제의 연소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소 후에 남는 부분은 좌변기의 배출 기능을 방해할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부유물은 약쑥탄이 물 위에서 수 분 동안 연소될 수 있도록 약쑥탄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종이재 등으로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이때 부유물은 가장자리가 상방향으로 돌출 형성되어 약쑥탄이 물에 의해 젖는 것을 방지함에 따라 약쑥탄은 물 위에서 수 분 동안 끝까지 연소될 수 있는 것이다’ 및 ‘또한 전술한 부유물은 물에 용해되는 종이재 등의 재질로 형성됨에 따라, 약쑥탄을 사용한 후 뒤처리가 전혀 불필요하게 되며, 약쑥탄의 사용으로 인해 수질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면, 종이재의 부유물은 약쑥탄이 전부 연소할 시간인 수 분 동안 약쑥탄이 물에 젖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가 그 후에 물에 완전히 용해되는 재질의 종이로 형성되는 것이고, 당시 이러한 정도의 방수성과 용해성을 가진 종이 재질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91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것이나, 특허발명이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발명인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할 수가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은 특허청구범위에 ‘상기 캠판상에 설치된 수평 LM 가이드를 따라 이동가능하게 설치되어 캠판의 승강운동에 따라 간격이 가변되는 복수 개의 픽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만으로는 수평 LM 가이드가 캠판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캠판이 상승할 때 수평 LM 가이드가 함께 상승하여 캠판의 캠홈에 끼워진 로드의 위치가 변하지 않게 되어서 로드와 연결되어 있는 픽커가 수평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 픽커의 간격도 변하지 않게 되는 구성이나, 이와 같은 구성이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의도하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며, 도면 7과 도면 8a에 수평 LM 가이드가 ‘캠판’이 아니라 ‘승강판’에 연결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이처럼 수평 LM 가이드가 승강판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승강판에 설치된 수평 LM 가이드의 상승이 제한되고 캠판이 승강판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서 캠판의 캠홈에 끼워진 로드의 위치가 변화하게 되고, 그 로드의 위치에 따라 픽커가 수평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픽커의 간격이 가변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 중 ‘캠판상에 설치된 수평 LM 가이드’는 ‘승강판상에 설치된 수평 LM 가이드’의 오기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실시 불가능한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5허506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특히 에너지보존법칙은 자연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형태는 변하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자연법칙의 하나이므로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발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세서 기재에 어떠한 원리에 따라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지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정전유도작용에 의하여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없다.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741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촉촉한 생대나무로 제작한 대나무 절편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대나무 절편이 반복 사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사회통념상으로도 대나무 절편으로 제작한 석쇠가 반복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원칙적으로 1회 사용 후 대나무 절편을 교환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나무 절편이 촉촉한 생대나무로 제작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인 대나무 석쇠는 대나무 절편에 닿는 화기의 강약조정이나 열원과 대나무 절편 사이의 거리조정을 통하여 적어도 1회 이상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허53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전기를 교류장에 부가한 진행자기장을 만드는 1차권선 및 1차권선으로 설정된 진행자기장과 교류장에 교차결합 되어지도록 배치된 2차권선으로 구성함으로써,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여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가발전을 한다는 것이므로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한편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5. 6. 23. 선고 2004허714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는 방법이 모두 포함되고,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주된 이유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유지,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배타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치료, 진단, 질병 예방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목적에 우선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반하기 때문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굳이 의사나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행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불구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등록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4. 9. 3. 선고 2003허640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란 자연계를 지배하는 과학기술상의 원리나 인과율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가지고 목적하는 바의 효과, 즉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또는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이나,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한 것은 물론,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나, 논리적인 법칙이나 수학적인 원리 그 자체나 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나 원리 자체에 대한 특허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적인 연산을 통하여 변환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기술수단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제어함으로써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장치나 방법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갖는 것이라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산업’이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이론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여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을 말하는 것이고, 미완성발명이라 함은 전자의 이론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여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0항 출원발명은 보편성, 반복성, 객관성을 가지고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구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1호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거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후635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인쇄기를 이용하여 색상의 배열이 각각 다른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파일로 구성된 일련의 파일 묶음을 인쇄함에 있어서 생산공정을 단순화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인쇄공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산업기술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각 단위별 및 색상별 순차인쇄라는 인쇄공정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파일의 배열방법이나 인위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자연과학상의 인과율을 이용하여 특정한 유형의 파일을 생산하기 위한 향상된 생산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 수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특별히 뛰어난 기술이 없는 자라도 당업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언제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인쇄방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발명자의 사고 작용에 의하여 생각해낸 것으로서 종래의 기술이나 원리를 단순히 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으로서의 고도성이나 창작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 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수지상 세포는 혈액 단핵세포의 0.5% 미만으로 존재하고 분리된 후에는 수일 내로 사멸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수지상 세포를 분리해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출원일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사용하는 기술이 장래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2. 3. 22. 선고 2001허458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각하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기술적 가치가 없거나 극히 낮은 사항에 관한 단순한 기재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출원에서 발명으로서 제안한 내용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 열거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정보매체의 이미 알려진 본래 기능의 한 이용 형태에 불과한 정보의 저장 및 재현, 즉 출원 자료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재현한다는 것에 그칠 뿐, 그 수록, 재현 방법 자체는 어떠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수단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은 기술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정보의 제시 내지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제도 개선안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들어 특허법에서 말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항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정보매체의 새로운 이용 형태의 발견에 기한 용도발명으로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 대상으로 삼는 특허출원 등에 관한 방식은 특허법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자체로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은 국회 및 관할 관청의 입법 작용이라는 정신적 판단 내지 인위적 결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2. 1. 17. 선고 2001허345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특허법상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연법칙’이란 자연의 영역에서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법칙으로서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칙(인과율)에 따르는 것임과 동시에 제3자에 의하여도 반복하여 재현될 수 있는 것, 즉 재현 가능성 또는 반복가능성을 구비한 것이라야 하므로, 출원발명이 인간의 추리력 기타 순지능적, 정신적 활동에 의하여 발견되고 안출된 법칙(수학 또는 논리학적 법칙 등), 인위적인 결정(금융보험제도, 과세제도, 유희방법 등) 또는 경제학상의 법칙에 해당하거나 이와 같은 것만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이 문자표기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언어사회에서 원고가 정하는 특정한 모양의 기호를 특정한 외국어 발음의 표기방법으로 정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자연법칙과는 관계없는 인위적 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훈민정음의 기초인 음양오행설이 자연법칙에 해당하고 조음기관의 모양도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어서 훈민정음이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모두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거절결정(특)]

본원발명의 요지는 양수조로부터 급수조로 낙하하는 물을 이용하여 수력발전기를 돌려 에너지를 얻고, 급수조에 낙하된 물은 다시 제네바 기어장치, 노즐회전관 및 복수의 공기실을 이용한 연속적인 수격작용에 의하여 폐수되는 물이 없이 전량을 양수조로 끌어 올려서 재순환시킴으로써 계속적인 에너지 추출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정한 위치에너지로 유지되는 수조의 물을 수격작용에 의하여 그 수조의 물의 자유표면보다 일정 높이 위에 위치한 수조로 끌어 올리는 공지된 양수펌프에서와 같이 수조로부터 낙하되는 물의 상당부분을 폐수하고 남는 일부분의 물만을 높은 위치의 수조로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급수조에서 낙하하는 물 전부를 폐수되는 물이 없이 보다 높은 위치의 양수조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되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므로, 본원발명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