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 12. 16. 선고 2010허485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1991. 5.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2. 4.경부터 2008. 1.경까지 광주광역시 도시교통국 교통기획과 등에서 근무한 사실, 교통기획과가 소속된 교통정책과는 교통행정 및 각종 교통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불법 주·정차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등 교통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특허법 제39조 제1항은 직무발명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출원할 무렵 불법 주·정차의 지도·단속 등 교통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담당하는 교통관련 행정업무는 단순히 교통행정 및 각종 교통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불법 주·정차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같은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업무로 하지는 않는 점, 원고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같은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시스템을 개발하라는 과제를 부여받거나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 등을 지원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담당하는 교통관련 행정업무의 내용 및 책임범위로 보아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고안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직무발명의 요건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광주광역시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