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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발명의 권리범위해석 5 - 생략발명의 경우
- 특정발명의 권리범위해석 6 - 선택발명의 경우
- 특정발명의 권리범위해석 7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 All Element Rule의 적용여부
- 균등관계의 인정여부 1 - 균등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 균등관계의 인정여부 2 - 균등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 금반언의 인정여부
- 이용관계의 인정여부
- 특허요건별 권리범위의 인정여부 1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 특허요건별 권리범위의 인정여부 2 - 신규성이 없는 경우
- 특허요건별 권리범위의 인정여부 3 - 진보성이 없는 경우
- 특허요건별 권리범위의 인정여부 4 - 선원주의에 위반한 경우
- 특허요건별 권리범위의 인정여부 5 - 확대된 선원주의에 위반한 경우
- 특허요건별 권리범위의 인정여부 6 -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
- 특허요건별 권리범위의 인정여부 7 -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 특허요건별 권리범위의 인정여부 8 -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 특허요건별 권리범위의 인정여부 9 -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자유실시기술의 인정여부 1 - 항변의 인정여부
- 자유실시기술의 인정여부 2 - 판단대상의 인정요건
- 자유실시기술의 인정여부 3 -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 자유실시기술의 인정여부 4 - 구체적인 판단방법
- 생산방법추정의 인정여부
-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에의 적용여부
- 종속항에의 적용여부
- 청구항별 적용여부
- 복수주체의 적용여부
- 권리범위의 확정시기
- 확인대상발명의 해석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여부